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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세칙

 

제 1 조 : 총 칙

     이 세칙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집, 진행, 운영의 원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으로 시대적 발전에 부응하며 연속성, 지속성, 발전성과 함께 제반 업무의 세계화를 기함에 있다.

 

제 2 조 : 정기총회

     1. 임원회: 개회, 진행, 폐회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책임 하에 준비 시행하되 총회를 유치한 노회로 하여금 준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케 하고 실무케 한다.

     2. 전항에 의한 노회는 본회 폐회 후 4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 위 원 회: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1. 회의장: 총대 수를 감안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본회의, 특강, 소회의)

     2. 숙식: 총회에 참석하는 인원수를 파악하고, 접수, 배정, 제공한다.

     3. 성찬식: 총대 수의 배수로 떡과 포도즙을 준비하며 성찬상, 성찬보, 집례자와 협력 위원의 장갑을 준비한다.

     4. 차량: 본회 참석자(대외 인사 포함)의 안내와 수송에 대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5. 관광: 관광을 희망하는 회원에게 안내와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6. 각종 기재: 본 회의 진행에 필요로 하는 제반 기재를 준비하되 컴퓨터, 복사기, 확기, 전화기, 피아노 일반 용품 등을 비치한다.

     7. 부속실: 각종 소회의를 위하여 회의장 외에 수 개의 방을 준비한다(5 이상).

     8. 명찰: 회원, 친선사절의 명찰을 준비, 배분한다.

     9. 장식: 회의장의 강단, 강대, 현수막, 노회 명패, 임원 좌석표 등을 준비 부착한다.

     10. 안전 관리: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회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상비 약품의 준비와 구급 등의 태세를 갖춘다.

     11. 기타 필요에 따라 준비 또는 배치한다.

 

제 4 조 : 각 부 서

     1. 각 부서는 헌법과 회칙에 명시된 사항과 본 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집행 한다.

     2. 공문서와 각종 서식은 통일된 것으로 한다(별지 15)

     3. 각 부서의 발신 명의는 반드시 총회장, 서기 명의와 함께 부서장이 발신한다.

     4-1. 각 부서의 예산 집행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에게 청구하되 사전에 일정 자금을 필요로 할 때는 전도 자금으로 수령케 한다(서식 제 4호).

     4-2. 회계의 지출은 반드시 총회장과 총무의 사전에 서면 결재에 의해서 집행한다.

     5. 각 부서에서 전도 자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예산 집행 후 1개월 이내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제 5호).

     6. 각 부서의 모든 서류는 완결 되는대로 총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7. 각 부서에서 발간되는 서책 또는 수집된 물품은 총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8. 판매를 필요로 하는 서책이나 물건은 총회 사무실에 보관, 판매케 함으로 창구를 단일화한다.

     9. 전 8항에 의하여 수입된 금품은 본회 회계에게 입금 처리케 한다.

     10. 각 부서의 업무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서기는 3년 조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각 부서의 서기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12. 각 부서의 서기는 본회가 정한 기간 “연구하기로”한 안이나, “다음 회기에 보고, 또는 시행하기로”한 시안을 당해 부서에서 실기 혹은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 5 조 : 의무와 권리

     1. 회원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상회비의 완납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본 회에 참석하는 총대는 늦어도 개회 2개월 전까지 신청과 함께 위원회의 지시에 의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총대는 제안권, 발의권, 결의권이 있으되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한 회원이 수차례 중복 발언하는 것은 스스로 자제한다.

     4. 본 회의 총대는 청원권이 있으되 재정 보조 청원에 한 하여는 총회 절차에 등재된 것에 한한다.

     5. 미국 외에 소재하는 교회(노회)의 상회비는 U.S. Money order 로 납부한다.

     6. 미국 외에 소재하는 교회(노회)의 상회비는 U.S. 화폐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제 6 조 : 노 회

     1. 각 노회는 정기 노회가 폐한 후 15일 이내에 노회 촬요(임원 명단 포함)와 청원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각 노회의 봄 노회는 3월 10일 이전까지 필하여야 한다.

 

제 7 조 : 보 조 금

     1. 미자립 교회에 대한 재정 보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노회가 부담한다.

     2. 총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는 총회가 지원한다.

 

제 8 조 : 위 원 회

     1. 본 회는 각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성을 갖춘 회원으로 다음과 같은 상임 위원회를 구성하며 집행 기구가 아닌 중장기적 정책제도, 대책, 운용 방안 등을 연구케 한다.

       (1) 상임 교육 연구위원회:  교육제도 및 방안 연구

       (2) 총회 발전 상임위원회: 총회 발전책 연구

     2. 각 상임위원회는 공천부에 의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공천하며, 각 위원회에서 조직한다.

 

제 9 조 : 공 문 서

     1. 문서화: 지시, 질의, 전달, 청원, 보고, 회답 등은 반드시 문서로 하되 전자메일도 가능하다.

     2. 용지 규격: 공문은 문서서식을 별도로 각 노회 서기에게 보내는 것으로 하되, 별도 서식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타자 용지(Letter용 8 1/2 X 11)를 사용한다.

     3. 용어: 표준어를 사용하고 띄어쓰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불손 과격한 용어는 금하며 경어를 쓴다.

     4. 쪽 표시: 한 쪽 이상인 문서는 하부 중앙에 그 쪽의 일련 번호를 쓴다(예: 3매일 경우, 3-1, 3-2, 3-3).

     5. 구성: 특별 서식을 제외하고는 두부, 본문, 결부로 구성한다(서식 제2호).

        가. 두 부: 기관 명, 문서 번호, 시행 일자, 수신으로 구성한다.

          (1) 기관 명: 용지 중앙 상단에 부서 명을 기입한다.

          (2) 문서 번호: 기관 명을 2-4자로 약칭하고, 연도 또는 회기 다음(-)에 일련 번호를 기입한다.

          (3) 수신: 수신, 경유, 참조로 구성하며 다음 요령에 따른다.

               (가) 경유: 내용에 따라 거쳐야 할 부서의 장의 직명을 기입한다.

               (나) 수신: 문서를 받을 기관 또는 부서장의 직명, 혹은 개인 명을 쓴다. 단 상회나 대외 문서는 직명 다음에 “귀하”라 쓴다.

               (다) 참조: 문서를 직접 처리하는 실무 책임자의 직명을 기입한다.

               (라) 전항 가, 3(4)의 수신인이 2이상일 때는 “수신처 참조”라 쓰고, 결부에 수신처란을 설정한다.

       나. 본 문: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한다.

          (1) 제목은 문서 내용을 요약하여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다. 이 경우 “…에 관한 건” 등은 필요치 않다.

          (2) 본문은 쉬운 말로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3) 항목 구분: 본문을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가) 첫째 항목: 1. 2. 3. …

               (나) 둘째 항목: 1), 2), 3). …

               (다) 셋째 항목: (1). (2). (3). ….

          (4) 끝 표시: 본문 끝 글자에서 한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 도표나 본문  끝 글자가 용지 우측 끝 부분까지 왔을 때는 마지막 글자  또는 도표 끝 부분 바로 아래에 “끝”자를 쓴다. (-끝-, (끝)  등으로 하지 않는다.

          (5) 첨부: 문서와 함께 보내는 자료나 도표등이 있을 때는 본문이 끝난 다음 용지 왼쪽 마지막 줄 첫 자 바로 아래에 첨부 1…., 2. ……“끝” 으로 쓴다.

       다. 결부: 발신인 명의로 하고, 전항 5.(3).(라)의 수신처 란을 설정할 때는 이것도 결부로서 발신 명의란 다음줄 좌측에 “수신처”라 쓰고, 수신 기관 또는 부서 명을 쓴다 (발신인 명의 란은 기관명 다음에 직명을 쓰고 성명을 쓰되 글자 사이는 3자 이상 띄운다).

     6. 직인: 시행문(발신문)에는 직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 원칙인바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직인(서명)생략”이란  표시한다(내외 문서나  상회에 보내는 문서에는 결례가 된다).

     7. 발송 범위

       가. 총회 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총회가 지교회에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직송할수 있다.

       나. 지교회가 총회에 제출할 문건은 반드시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장은 총회에 제출 한다.

     8. 기안

       가. 대형 교회나 직급이 많은 기관은 기안 용지를 사용하되 실무자가 기안하여 결재후, 시행문(전 1.7항)을 작성한다(서식 제 1호).

       나. 내부 문서(대외 발송문이 아닐때)도 기안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신” 란에 “보고” “업부 상황” “내부 결재”등으로 쓴다.

       다. 상호 관련성이 있는 문서를 일괄 기안코자 할 때는 “제1안” “제2안”등으로 구분 하여 동일 기안지에 작성한다

           (이 경우에는 제목 란에 “각안 참조”라 쓴다).

       라. 다른 부서와 관계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협조 전에 의하거나 부서장의 결재후 협조자의 서명을 받는다(서식 제3호).

 

제 10 조 : 재정

     1. 총회비는 지교회 일반 회계 전년도 결산 총액의 0.5%로 하되 지교회가 총회로 직접 납부한다.

     2. 선교사로 파송된 회원이 교회를 담임 할 때는 총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 11 조 : 부 칙

     1. 개정: 이 세칙의 개정은 회원의 제의 또는 임원회의 결의로 본 회에 보고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이 세칙 재정 당시의 사안들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시행: 이 세칙은 본 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1998년 6월 25일

     개정 : 1999년 5월 20일

     개정 : 2009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