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인준신학교를 졸업하였으나 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의 노회 가입 절차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03 17:39
조회
27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헌법(정치 제13장 제11조)과 총회 인준신학교 규정에 따르면, Biblical Seminary(인준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나 NAPARC 비가맹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가 KAPC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가입하려면 “다른 교파 교역자” 규정에 따른 노회 가입 절차와 청빙·위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1. 기본 전제와 신학교 인준
- KAPC는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Biblical Seminary, Missio Seminary)를 총회 인준 신학교 중 하나로 공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 신학교 이수 자체는 “본 총회 인준 신학교 졸업” 범주에 포함됩니다.
- 그러나 안수를 받은 교단이 NAPARC 비가맹 교단인 이상, KAPC 정치 제13장 제11조에 따라 이 목사는 “다른 교파의 목사”로 간주되며, 노회 가입을 위한 별도의 심사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담임목사 청빙 절차
- 먼저 KAPC 소속 지교회가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하고, 교단 헌법이 정한 정족수(통상 재적 성도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를 충족한 뒤, 청빙서와 회의록 사본을 작성해야 합니다.
- 교회는 이 청빙서와 관련 서류를 소속 노회에 제출하여, 해당 목사를 담임목사로 세우려는 청빙이 헌법에 합당한지, 교회의 가입·교역자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요청합니다.
3. “다른 교파 교역자”로서 노회 가입 심사
- 정치 제13장 제11조에 따르면, 다른 교파의 목사가 본 장로회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본 총회에서 인준하지 아니한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1년 이상 수업해야 하고 노회 공석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확인한 후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Biblical Seminary가 이미 인준 신학교이므로 추가 1년 수업 의무 조항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여전히 “다른 교파” 소속 목사로서 노회 공석에서의 개혁주의 신학 확인(신앙·교리·인격·목회관 등 종합 시험과 면접)을 통과해야 합니다.
4. 필요한 서류와 고시(시험) 내용
- 노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 시 헌법에 따라 고시 수준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 기존 교단에서의 안수 및 시무 경력 증명, 추천서, 학위·성적 증명서, 신앙고백서 등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대·소요리문답, KAPC 교회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 개혁주의 신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구두·필기 시험
- 특히 NAPARC 비가맹 교단 출신의 경우, 교리·윤리·치리 체계가 KAPC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질문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노회는 필요 시 추가 교육이나 보수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서약과 노회 회원(목사) 편입
- 노회가 시험과 심사를 통해 가입을 허락하기로 결의하면, 해당 목사는 KAPC 목사 서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약합니다.
- 성경의 무오·최고 권위 인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문답 수납, KAPC 헌법(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에의 복종, 교회 평안과 덕을 해치지 않을 것 등에 대한 서약이 포함됩니다.
- 서약 후 노회는 그를 자노회 회원(시무목사)으로 정식 편입시키고, 회록에 기록함으로써 KAPC 법적 지위의 목사로 인정합니다.
6. 담임(위임)목사 위임식과 시무 시작
- 노회는 해당 교회의 청빙과 목사의 노회 가입이 모두 확정된 후, 교회에서 위임(담임)목사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 위임식에서 목사와 교인 쌍방의 서약을 마치고, 노회 대표가 공포함으로써 그 시점부터 해당 목사는 KAPC 소속 교회의 합법적 담임(위임)목사로 시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7. NAPARC 비가맹 교단 출신에 대한 추가 유의점
- KAPC는 NAPARC 정회원 교단으로서, 교리·신학·치리의 상호 인정 범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NAPARC 비가맹 교단 출신 목사에 대해서는 노회가 교리와 교단 배경을 특히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 만일 해당 교단이 KAPC가 수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교리적 이탈이나 윤리 문제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노회는 가입을 보류·거절하거나 보다 장기간의 검증·교육 과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각 노회의 고유 권한과 총회 결의·헌법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기본 전제와 신학교 인준
- KAPC는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Biblical Seminary, Missio Seminary)를 총회 인준 신학교 중 하나로 공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 신학교 이수 자체는 “본 총회 인준 신학교 졸업” 범주에 포함됩니다.
- 그러나 안수를 받은 교단이 NAPARC 비가맹 교단인 이상, KAPC 정치 제13장 제11조에 따라 이 목사는 “다른 교파의 목사”로 간주되며, 노회 가입을 위한 별도의 심사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담임목사 청빙 절차
- 먼저 KAPC 소속 지교회가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하고, 교단 헌법이 정한 정족수(통상 재적 성도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를 충족한 뒤, 청빙서와 회의록 사본을 작성해야 합니다.
- 교회는 이 청빙서와 관련 서류를 소속 노회에 제출하여, 해당 목사를 담임목사로 세우려는 청빙이 헌법에 합당한지, 교회의 가입·교역자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요청합니다.
3. “다른 교파 교역자”로서 노회 가입 심사
- 정치 제13장 제11조에 따르면, 다른 교파의 목사가 본 장로회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본 총회에서 인준하지 아니한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1년 이상 수업해야 하고 노회 공석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확인한 후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Biblical Seminary가 이미 인준 신학교이므로 추가 1년 수업 의무 조항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여전히 “다른 교파” 소속 목사로서 노회 공석에서의 개혁주의 신학 확인(신앙·교리·인격·목회관 등 종합 시험과 면접)을 통과해야 합니다.
4. 필요한 서류와 고시(시험) 내용
- 노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 시 헌법에 따라 고시 수준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 기존 교단에서의 안수 및 시무 경력 증명, 추천서, 학위·성적 증명서, 신앙고백서 등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대·소요리문답, KAPC 교회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 개혁주의 신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구두·필기 시험
- 특히 NAPARC 비가맹 교단 출신의 경우, 교리·윤리·치리 체계가 KAPC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질문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노회는 필요 시 추가 교육이나 보수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서약과 노회 회원(목사) 편입
- 노회가 시험과 심사를 통해 가입을 허락하기로 결의하면, 해당 목사는 KAPC 목사 서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약합니다.
- 성경의 무오·최고 권위 인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문답 수납, KAPC 헌법(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에의 복종, 교회 평안과 덕을 해치지 않을 것 등에 대한 서약이 포함됩니다.
- 서약 후 노회는 그를 자노회 회원(시무목사)으로 정식 편입시키고, 회록에 기록함으로써 KAPC 법적 지위의 목사로 인정합니다.
6. 담임(위임)목사 위임식과 시무 시작
- 노회는 해당 교회의 청빙과 목사의 노회 가입이 모두 확정된 후, 교회에서 위임(담임)목사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 위임식에서 목사와 교인 쌍방의 서약을 마치고, 노회 대표가 공포함으로써 그 시점부터 해당 목사는 KAPC 소속 교회의 합법적 담임(위임)목사로 시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7. NAPARC 비가맹 교단 출신에 대한 추가 유의점
- KAPC는 NAPARC 정회원 교단으로서, 교리·신학·치리의 상호 인정 범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NAPARC 비가맹 교단 출신 목사에 대해서는 노회가 교리와 교단 배경을 특히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 만일 해당 교단이 KAPC가 수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교리적 이탈이나 윤리 문제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노회는 가입을 보류·거절하거나 보다 장기간의 검증·교육 과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각 노회의 고유 권한과 총회 결의·헌법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