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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의 내용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헌법과 총회 회칙과 운영 세칙 및 창립 총회로부터 현재 총회까지의 각 회기의 결의사항 정보를 입력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각 질문별로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뽑아낸 것입니다.   

성찬에 어린이를 참여케 해도 되는지?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03 21:05
조회
1268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의 헌법과 헌법적 규칙, 그리고 교단이 수납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종합하면, 성찬 참여는 “모든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서 신앙고백과 문답을 거쳐 입교(공적 신앙고백)를 한 교인(communicant members)을 주된 대상으로 이해하며, 유아·어린이 성찬을 일반화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거리가 있습니다.

1. 유아·어린이 성찬에 대한 공식 입장
- KAPC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대소요리문답을 표준으로 수납하는 개혁파/장로교 교단으로, 이 표준문서는 “성찬의 의미를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유아의 성찬 참여”를 전제하지 않고, 자기 성찰과 분별 능력을 가진 신자의 성찬 참여를 가르칩니다.
- KAPC 헌법 자체에 “유아 성찬”을 허용하는 별도의 조항은 없고, 총회 헌법 어디에도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성찬 참여 허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성찬 참여 자격(세례·문답·입교)
- KAPC 헌법적 규칙 제5조 “성례”는 유아세례·입교 연령과 세례문답 자격을 분명히 규정하면서, 세례·입교를 통해 교회 회원권이 공적으로 확립됨을 전제합니다.
- 이 규정은 “신앙고백이 분명하면 세례문답할 자격이 있고,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5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할 연령이 된다”고 하여, 성례(특히 성찬)에 앞서 자신의 신앙을 분별·고백할 수 있는 나이와 문답 과정을 강조하며,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세례 후 입교문답을 통과한 입교인(communicant)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3. 어린이 성찬이 개교회 재량인지 여부
- 헌법적 규칙 제5조와 예배·성례 조항은 성찬을 당회와 목사가 시행하고, 교회 질서와 예배를 치리할 권한을 당회에 부여하지만, 이 재량은 “헌법과 교리의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됩니다.
- 따라서 “세례 여부나 연령 구분을 상대화하고, 회개와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성인을 모두 동일하게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을 개교회 재량으로 정식 승인하는 조항은 KAPC 헌법 어디에도 없으며, 교리·헌법상 통상적인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노회·총회의 지도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4. 헌법 해석상 허용 범위
- 헌법적 규칙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하도록 권면하고, 주일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만 행하라고 하면서 성찬 규례를 엄숙하게 다루지만, 성찬 참여 대상을 “모든 세례 받은 자”로 확대하거나 “연령·입교 여부를 무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 웨스트민스터 표준과 KAPC 헌법(성례·교인 권리·당회 직무 조항)을 함께 보면, “성찬에 참여하려면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몸·피를 분별하며, 회개와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원리가 전제되어, 신앙고백·문답·입교를 통하지 않은 유아·어린이의 일상적 성찬 참여를 헌법 해석상 적극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5. 질문에 대한 정리
- ① 공식 입장: KAPC는 유아세례는 인정하지만, 헌법·웨스트민스터 표준 어디에도 “유아·어린이 성찬”을 일반 규범으로 채택한 조항이 없고, 오히려 성찬을 분별할 수 있는 신자(입교인)의 성례로 이해하는 개혁파 전통을 따릅니다.
- ② 자격 규정: 헌법적 규칙 제5조는 세례·입교 연령과 세례문답 자격을 규정하며, 실제 교단 실무에서는 “세례 후 입교문답을 통해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입교 교인”을 성찬 참여 기본 자격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③ 개교회 재량: 당회가 예배와 질서를 관장하지만, 성찬 참여 대상에 관한 결정은 헌법과 교리를 넘어서는 “독립적 재량 영역”이 아니라, 교단이 수납한 교리와 헌법의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하므로, 유아·어린이 성찬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노회·총회의 판단과 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④ 헌법 해석: 질문에 인용된 문서처럼 “세례 여부와 연령 구분을 상대화하여,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아주 어린이 포함)를 성찬에 참여시키는 방식”은 KAPC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표준이 전제하는 일반적 성찬 이해와 상당한 긴장이 있으므로, 교단의 “바른 가르침”으로 보기 어렵고, 최소한 노회 차원의 공식 유권해석·지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