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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의 내용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헌법과 총회 회칙과 운영 세칙 및 창립 총회로부터 현재 총회까지의 각 회기의 결의사항 정보를 입력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각 질문별로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뽑아낸 것입니다.   

원로목사가 노회장될수 있는가?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04 15:43
조회
623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이하 KAPC) 헌법에 따르면, 노회장은 “노회의 회장”으로서 노회가 선출하는 임원이고, 자격은 노회의 정회원 목사(시무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등)로 제한되며, 은퇴하여 원로목사가 된 목사도 노회원 자격을 가진 이상 노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1. 노회장 선출과 직무
- KAPC 정치에서 각 치리회(당회·노회·총회)는 회장을 선택하여 회무를 질서 있게 처리하도록 규정하며, 이 회장이 곧 그 치리회의 “장”(노회의 경우 노회장)입니다.
- 회장은 회칙이 정하는 임기 동안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회원의 발언 질서와 표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2. 노회 회원 자격과 노회장 피선 자격
- 노회는 일정 구역 안의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로 조직되며, 목사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노회 “회원의 자격” 조항은 각 지교회의 시무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및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목사는 회원권(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을 가지며, 그 외 목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 회장은 그 치리회의 회원들 가운데서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회장도 노회 정회원 목사들 가운데서 선출됩니다.

3. 은퇴·원로목사의 노회장 가능 여부
- KAPC 정치는 원로목사를 “20년 이상 시무 후 연로하여 시무 사면을 제출하고, 교회와 노회의 결의로 추대된 목사”로 규정하며, 원로목사는 노회와 총회의 정회원이 되나 지교회에서는 직무와 치리권이 없다고 밝힙니다.
- 공로목사 역시 노회 투표로 추대되며, 원로·공로목사는 노회와 총회 정회원 명부에 속해 회원권을 유지하므로, 노회장 선출 시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 따라서 담임목사(위임·담임)로 시무하다가 은퇴하여 원로목사(또는 공로목사)가 된 경우, 여전히 노회 정회원 목사 자격이 유지되는 한, 헌법상으로는 노회장 선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노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4. 담임목사/은퇴목사 관련 유의점
- 무임목사는 시무 교회가 없는 목사로,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노회장 피선 자격이 없습니다.
- 원로목사와 공로목사는 정회원으로서 노회 명부에 등재되지만, 실제 각 노회 규칙이나 관행(연령 제한, 임원 연임 제한 등)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노회의 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