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제출 서류 관련 질문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05 15:17
조회
380
KAPC 헌법·총회 회칙·운영세칙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라는 날짜로 특정 서류를 노회가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행정 운용에서는 봄 정기노회 및 총회 개회 시기에 맞추어 연례 보고서들이 3월 말까지 정리·제출되도록 요구되는 관행이 있습니다.
1, 규정에 명시된 기본 원칙
- 운영세칙은 “각 노회는 정기 노회가 폐한 후 15일 이내에 노회 촬요(임원 명단 포함)와 청원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총회 회칙은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각 노회의 보고를 받아 수집한다”고 하며, 모든 상황보고서·청원서 등은 총회 개회 3일 전까지 서기에 제출하도록 정해 있습니다.
→ 따라서 3월 31일이라는 날짜는 “헌법상의 마감일”이기보다는, 보통 5월 중 열리는 총회 일정을 기준으로 각 노회가 3월 초·중순에 봄 노회를 마치고, 3월 말까지 총회 보고용 자료를 정리·제출하도록 안내하는 “행정상의 관례적 마감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실무상 요구되는 보고/제출 서류들
각 노회가 봄 노회 후 총회에 제출하는 서류(대개 3월 말까지 준비되는 문서)에는 보통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노회 촬요(회의록 요약본 및 임원 명단 포함)
- 노회 임원 명단 및 노회 서기·회계 연락처
- 당해 회기 총회 총대(목사·장로) 추천 및 명단
- 노회 산하 각 교회의 교세·통계(교인 수, 세례·입교·혼인·장례 등)
- 노회 상황보고서(총회 회칙 제14조 양식에 따른 감사할 일, 교회 형편, 교회학교 형편, 특별사건, 장래 계획 등)
- 헌의안·청원서·질의서·고소·상소 등 상회로 올리는 각종 문서(해당 시)
3. 3월 31일과 관련된 행정 관행
- 총회록 및 총무·서기 보고에 남은 실제 사례들을 보면, 각 노회 서기가 3월 30~31일경까지 “총회 보고서(임원명단, 총대명단, 교회현황, 헌의청원서 등)”를 이메일로 제출한 기록이 다수 나타납니다.
- 이 때문에 총회 행정 공문에서 “각 노회는 봄 정기노회 후 3월 31일까지 총회 보고 및 관련 서류(노회 촬요, 임원·총대 명단, 상황·통계 보고, 헌의·청원서 등)를 서기에게 제출해 달라”는 식의 안내가 반복되어 왔고, 실무적으로는 그 날짜가 ‘사실상의 마감일’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 조문이 3월 31일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봄 노회 후 위와 같은 서류들을 그 무렵까지 준비·제출하는 것이 KAPC 노회들의 일반적인 행정 관행입니다.
1, 규정에 명시된 기본 원칙
- 운영세칙은 “각 노회는 정기 노회가 폐한 후 15일 이내에 노회 촬요(임원 명단 포함)와 청원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총회 회칙은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각 노회의 보고를 받아 수집한다”고 하며, 모든 상황보고서·청원서 등은 총회 개회 3일 전까지 서기에 제출하도록 정해 있습니다.
→ 따라서 3월 31일이라는 날짜는 “헌법상의 마감일”이기보다는, 보통 5월 중 열리는 총회 일정을 기준으로 각 노회가 3월 초·중순에 봄 노회를 마치고, 3월 말까지 총회 보고용 자료를 정리·제출하도록 안내하는 “행정상의 관례적 마감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실무상 요구되는 보고/제출 서류들
각 노회가 봄 노회 후 총회에 제출하는 서류(대개 3월 말까지 준비되는 문서)에는 보통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노회 촬요(회의록 요약본 및 임원 명단 포함)
- 노회 임원 명단 및 노회 서기·회계 연락처
- 당해 회기 총회 총대(목사·장로) 추천 및 명단
- 노회 산하 각 교회의 교세·통계(교인 수, 세례·입교·혼인·장례 등)
- 노회 상황보고서(총회 회칙 제14조 양식에 따른 감사할 일, 교회 형편, 교회학교 형편, 특별사건, 장래 계획 등)
- 헌의안·청원서·질의서·고소·상소 등 상회로 올리는 각종 문서(해당 시)
3. 3월 31일과 관련된 행정 관행
- 총회록 및 총무·서기 보고에 남은 실제 사례들을 보면, 각 노회 서기가 3월 30~31일경까지 “총회 보고서(임원명단, 총대명단, 교회현황, 헌의청원서 등)”를 이메일로 제출한 기록이 다수 나타납니다.
- 이 때문에 총회 행정 공문에서 “각 노회는 봄 정기노회 후 3월 31일까지 총회 보고 및 관련 서류(노회 촬요, 임원·총대 명단, 상황·통계 보고, 헌의·청원서 등)를 서기에게 제출해 달라”는 식의 안내가 반복되어 왔고, 실무적으로는 그 날짜가 ‘사실상의 마감일’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 조문이 3월 31일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봄 노회 후 위와 같은 서류들을 그 무렵까지 준비·제출하는 것이 KAPC 노회들의 일반적인 행정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