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작성 방법에 대해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06 16:44
조회
583
KAPC에서는 각 노회가 봄 정기노회 후, 통상 3월 31일 전후까지 총회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제출해 오며, 이를 위해 총회에서 정해 놓은 통일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날짜(3월 31일)는 관행상의 기준일이고, 실제 법적 기준은 “정기노회 폐한 후 15일 이내” 및 “총회 개회 2개월/3일 전까지”라는 규정에 따릅니다.
1. 반드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아래 서류들이 봄 정기노회 후 총회 서기(또는 지정 이메일)로 모아져야 하며, 대부분 총회 홈페이지 ‘총회 서식’ 메뉴에서 내려받는 통일 양식을 사용합니다.
- 노회 촬요(요약 회의록)
- 노회 임원 보고서(노회 임원 명단)
- 총회 총대(목사·장로) 보고서
- 노회 상황보고서(총회 회칙 제14조 서식에 따른 보고)
- 교회 교세·현황 보고서(각 교회 통계를 취합한 노회 통계)
- 각종 헌의안·청원서·질의서·상소·소원 등 상회에 올릴 문서(해당 시)
각 노회 규칙에 따라 “노회 재정 보고 요약본” 등을 함께 제출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위 항목들입니다.
2. 노회 촬요·임원·총대 보고 작성 방법
노회 촬요(요약 회의록)
- 필수 내용: 회기·일시·장소, 의장(노회장)·서기, 성수 보고(재적/출석), 개회 예배, 회순 채택, 임원 선거, 목사·교회 관련 주요 결의, 청원·헌의 처리, 차기 노회 일시·장소, 폐회 및 서명.
- 작성 요령:
- 회의의 전체 회록 가운데 “결의의 요지와 결과”를 간명하게 적되, 누가 언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추적 가능하도록 합니다.
- 맨 끝에 노회장과 서기(또는 회록서기)의 서명·날인을 포함해야 총회 서류로 효력을 가집니다.
노회 임원 보고서
- 내용: 노회장, 부노회장(목사·장로),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 등 임원 직책별로 이름, 소속 교회, 연락처(주소·이메일·전화)를 표 형식으로 기입.
- 작성 요령:
- 총회 서식(엑셀·한글 파일)을 사용해 직책·성명·교회·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입.
- 봄 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했다면, “제○○회기 임원”임을 명시합니다.
총회 총대 보고서
- 내용:
- 목사 총대, 장로 총대, 예비 총대(부총대)를 구분하여 이름, 교회명, 직분, 연락처를 기록.
- 해당 회기 총회의 개최 장소·기간에 참석할 자들만을 명기합니다.
- 작성 요령:
- 노회 규칙이 정한 배정 기준에 따라 선출된 총대를 노회 본회에서 결의한 후 그 결과를 서식에 옮깁니다.
- 총대 결의 날짜와 노회 회기(제○○회 정기노회)를 함께 적어 두면 행정상 분명해집니다.
3. 노회 상황보고서·교세 보고 작성 방법
노회 상황보고서
총회 회칙 제14조가 정한 통일 양식에 따라 다음 항목을 기술합니다.
- 감사할 일: 지난 1년간 노회와 산하 교회의 은혜롭고 감사한 일.
- 교회 형편: 교세 증감, 전도·양육, 개척·건축, 목회자 이동 등 전반 상황.
- 교회학교·성경학교 형편: 유·초·중·고·청년 사역과 성경학교 등.
- 특별 사건: 교회 분쟁, 사고, 중요한 행사 등.
- 장래 계획: 노회의 중·장기 사역 계획.
- 통계 요약: 아래의 교세 통계 합계를 간단히 기입.
작성 요령: 한 항목당 짧은 문단 위주로 사실 위주로 보고하되, 과장이나 평가성 표현은 피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있었는지”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교회 현황·교세 통계 보고
- 각 교회별 “교회현황보고서/교세 통계표” 양식을 사용해 교회 이름, 설립 연도, 담임목사 이름, 예배당 소유 형태, 전체 출석, 등록 교인, 세례·입교, 혼인·장례 등 1년 통계를 기입.
- 노회는 각 교회가 작성한 통계표를 취합하여 “노회 합계표”를 만들고, 이 합계 수치를 노회 상황보고서의 통계 부분에 반영합니다.
작성 요령:
- 기준일(대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을 맞추어, 회계·통계 연도 기준이 교회별로 엇갈리지 않도록 노회가 사전 안내를 합니다.
- 숫자는 반올림 없이 실제 인원 기준으로 입력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노회 서기를 통해 교정 요청을 합니다.
4. 헌의안·청원서·질의서 등 작성 방법
총회 ‘총회 서식’ 메뉴에 각종 표준 양식이 게시되어 있으며, 그 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교회 통합(합병) 청원서·교회 폐쇄 청원서:
- 청원 교회 및 노회, 주소, 청원 이유(배경), 재산·성도 처리 계획, 노회 결의사항을 항목별로 기재.
- 일반 헌의·청원·질의서:
- 수신(총회장), 참조(서기), 제목, 본문(요지·이유), 노회 본회의 결의 문구, 일자, 노회장·서기 직인 순으로 구성.
작성 요령:
- “노회 본회에서 결의한 안건”만 상회에 올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노회 회기·회차와 결의 일자를 명시하고, 촬요와 내용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 총회 회칙 제16조는 “총회서에 올라올 각 보고서와 청원, 헌의, 문의 등은 총회가 정한 용지(서식)에 각 2통씩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5. 제출 기한과 실무 유의점
- 운영세칙: “각 노회는 정기노회가 폐한 후 15일 이내에 노회 촬요와 청원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를 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총회 회칙: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노회 보고를 받으며, 총회 개회 3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해야 할 문서를 마감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봄 정기노회를 3월 초·중순에 열고, 3월 31일 전후를 기준으로 위 서류(촬요, 임원·총대, 상황·통계, 헌의·청원 등)를 정리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총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서식을 내려받아 노회 통일 양식으로 사용하고, 회의 직후 서기가 취합·검토하여 기한 내 발송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반드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아래 서류들이 봄 정기노회 후 총회 서기(또는 지정 이메일)로 모아져야 하며, 대부분 총회 홈페이지 ‘총회 서식’ 메뉴에서 내려받는 통일 양식을 사용합니다.
- 노회 촬요(요약 회의록)
- 노회 임원 보고서(노회 임원 명단)
- 총회 총대(목사·장로) 보고서
- 노회 상황보고서(총회 회칙 제14조 서식에 따른 보고)
- 교회 교세·현황 보고서(각 교회 통계를 취합한 노회 통계)
- 각종 헌의안·청원서·질의서·상소·소원 등 상회에 올릴 문서(해당 시)
각 노회 규칙에 따라 “노회 재정 보고 요약본” 등을 함께 제출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위 항목들입니다.
2. 노회 촬요·임원·총대 보고 작성 방법
노회 촬요(요약 회의록)
- 필수 내용: 회기·일시·장소, 의장(노회장)·서기, 성수 보고(재적/출석), 개회 예배, 회순 채택, 임원 선거, 목사·교회 관련 주요 결의, 청원·헌의 처리, 차기 노회 일시·장소, 폐회 및 서명.
- 작성 요령:
- 회의의 전체 회록 가운데 “결의의 요지와 결과”를 간명하게 적되, 누가 언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추적 가능하도록 합니다.
- 맨 끝에 노회장과 서기(또는 회록서기)의 서명·날인을 포함해야 총회 서류로 효력을 가집니다.
노회 임원 보고서
- 내용: 노회장, 부노회장(목사·장로),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 등 임원 직책별로 이름, 소속 교회, 연락처(주소·이메일·전화)를 표 형식으로 기입.
- 작성 요령:
- 총회 서식(엑셀·한글 파일)을 사용해 직책·성명·교회·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입.
- 봄 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했다면, “제○○회기 임원”임을 명시합니다.
총회 총대 보고서
- 내용:
- 목사 총대, 장로 총대, 예비 총대(부총대)를 구분하여 이름, 교회명, 직분, 연락처를 기록.
- 해당 회기 총회의 개최 장소·기간에 참석할 자들만을 명기합니다.
- 작성 요령:
- 노회 규칙이 정한 배정 기준에 따라 선출된 총대를 노회 본회에서 결의한 후 그 결과를 서식에 옮깁니다.
- 총대 결의 날짜와 노회 회기(제○○회 정기노회)를 함께 적어 두면 행정상 분명해집니다.
3. 노회 상황보고서·교세 보고 작성 방법
노회 상황보고서
총회 회칙 제14조가 정한 통일 양식에 따라 다음 항목을 기술합니다.
- 감사할 일: 지난 1년간 노회와 산하 교회의 은혜롭고 감사한 일.
- 교회 형편: 교세 증감, 전도·양육, 개척·건축, 목회자 이동 등 전반 상황.
- 교회학교·성경학교 형편: 유·초·중·고·청년 사역과 성경학교 등.
- 특별 사건: 교회 분쟁, 사고, 중요한 행사 등.
- 장래 계획: 노회의 중·장기 사역 계획.
- 통계 요약: 아래의 교세 통계 합계를 간단히 기입.
작성 요령: 한 항목당 짧은 문단 위주로 사실 위주로 보고하되, 과장이나 평가성 표현은 피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있었는지”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교회 현황·교세 통계 보고
- 각 교회별 “교회현황보고서/교세 통계표” 양식을 사용해 교회 이름, 설립 연도, 담임목사 이름, 예배당 소유 형태, 전체 출석, 등록 교인, 세례·입교, 혼인·장례 등 1년 통계를 기입.
- 노회는 각 교회가 작성한 통계표를 취합하여 “노회 합계표”를 만들고, 이 합계 수치를 노회 상황보고서의 통계 부분에 반영합니다.
작성 요령:
- 기준일(대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을 맞추어, 회계·통계 연도 기준이 교회별로 엇갈리지 않도록 노회가 사전 안내를 합니다.
- 숫자는 반올림 없이 실제 인원 기준으로 입력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노회 서기를 통해 교정 요청을 합니다.
4. 헌의안·청원서·질의서 등 작성 방법
총회 ‘총회 서식’ 메뉴에 각종 표준 양식이 게시되어 있으며, 그 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교회 통합(합병) 청원서·교회 폐쇄 청원서:
- 청원 교회 및 노회, 주소, 청원 이유(배경), 재산·성도 처리 계획, 노회 결의사항을 항목별로 기재.
- 일반 헌의·청원·질의서:
- 수신(총회장), 참조(서기), 제목, 본문(요지·이유), 노회 본회의 결의 문구, 일자, 노회장·서기 직인 순으로 구성.
작성 요령:
- “노회 본회에서 결의한 안건”만 상회에 올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노회 회기·회차와 결의 일자를 명시하고, 촬요와 내용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 총회 회칙 제16조는 “총회서에 올라올 각 보고서와 청원, 헌의, 문의 등은 총회가 정한 용지(서식)에 각 2통씩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5. 제출 기한과 실무 유의점
- 운영세칙: “각 노회는 정기노회가 폐한 후 15일 이내에 노회 촬요와 청원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를 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총회 회칙: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노회 보고를 받으며, 총회 개회 3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해야 할 문서를 마감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봄 정기노회를 3월 초·중순에 열고, 3월 31일 전후를 기준으로 위 서류(촬요, 임원·총대, 상황·통계, 헌의·청원 등)를 정리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총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서식을 내려받아 노회 통일 양식으로 사용하고, 회의 직후 서기가 취합·검토하여 기한 내 발송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