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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의 내용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헌법과 총회 회칙과 운영 세칙 및 창립 총회로부터 현재 총회까지의 각 회기의 결의사항 정보를 입력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각 질문별로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뽑아낸 것입니다.   

고신, 대신, 합동, 합신의 목사가 KAPC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서류와 가입 절차에 대해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06 17:06
조회
480
고신·대신·합동·합신 등 KAPC와 친선 교류 중인 장로교단의 M.Div.를 졸업하고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가 KAPC 산하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되어 노회 가입을 원할 때, KAPC 헌법상으로는 “다른 교파 교역자(목사)” 수납 규정을 따라 노회 가입과 편목(편입 목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① 지교회 청빙 및 서류 제출, ② 노회의 ‘다른 교파 목사’ 가입 심사(편목 과정), ③ 노회 가입 및 서약, ④ 담임(위임)목사 위임식 순으로 진행됩니다.

1. 기본 전제와 신학교 인정
- KAPC는 총회 인준신학교 규정에서 합동·고신·합신·대신 등의 신학교 M.Div.를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며, 총회 역사·목사고시 안내에서도 이 교단들을 친선·교류 관계로 언급합니다.
- 그러나 안수를 받은 교단이 KAPC가 직접 소속된 교단이 아니므로, KAPC 정치상 “다른 교파의 목사”로 분류되어, 안수의 효력 자체는 존중하되 노회 가입 전 별도의 신학·교리 심사와 편목 절차가 요구됩니다.

2. 지교회의 담임(위임)목사 청빙과 노회 제출 서류

1단계는 교회가 해당 목사를 담임(위임)으로 청빙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올리는 과정입니다.

필수 서류(지교회 → 노회):
- 청빙서: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공동의회 또는 회원총회)의 정족수·찬성률을 충족했음을 명시한 공식 청빙 문서.
-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출석·표결 결과(찬성·반대 수)와 청빙 결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 당회록(또는 당회 결의서) 사본: 청빙 안건 상정·결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당회 회의록 부분.
- 교회 현황자료(선택·노회별): 교세·재정·당회원 현황 등, 청빙이 감당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작성 방법:
- KAPC 정치에 준해 당회가 청빙 안을 결의하고, 공동의회가 정족수(통상 출석 세례교인 일정 비율 이상)와 찬성 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빙서에는 피청빙자의 이름, 현재 교단·노회·시무 교회(또는 상태), 청빙 직명(담임/위임), 사례·주택 제공 등 조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노회는 이 서류들을 받아 교회 청빙이 헌법과 노회 규칙에 합당한지, 교회 형편에 문제가 없는지 우선 심사합니다.

3. “다른 교파 목사”로서 노회 가입·편목 절차
해당 목사는 고신·대신·합동·합신 등에서 이미 안수를 받은 상태이므로, KAPC 정치상 “다른 교파 교역자” 규정에 근거하여 노회 가입 심사를 받습니다.

요지:
- KAPC 정치(목사 장)에는, 본 총회가 인준하지 않은 신학교 출신이거나 타 교파 안수 목사가 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 인준 신학교에서 일정 기간 수업과정을 이수하고, 노회 공석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확인하는 시험·면접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문의 경우, 고신·합동·합신·대신 신학교 M.Div.는 통상 보수 개혁주의 신학으로 인정되지만, “KAPC 인준신학교 졸업 여부”와 “NAPARC(또는 공식 교류) 범위”에 따라 추가 수업 의무가 면제되거나 요구될 수 있고, 이는 노회·총회 해석에 따릅니다.

노회가 통상 요구하는 입회(편목) 서류 예:
- 신학대학원(M.Div.)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기존 교단의 안수증명서 또는 목사증 사본.
- 기존 교단(고신·대신·합동·합신 등)의 노회/총회에서 발급한 시무·경력 증명서, 교단 탈퇴 또는 이명에 관한 문서.
- 이력서, 신앙·소명 간단 진술서, 가족사항 등 기본 인적사항.
- 추천서: 일반적으로 KAPC 목사 또는 노회원 1–2인의 추천서를 요구할 수 있고, 어떤 노회는 기존 교단 목사의 추천서도 참고자료로 받습니다.
- 범죄·윤리 관련 확인 서류(배우자·혼인관계 증명 등)는 노회별로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시(시험)·심사 내용:
- 신학·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 KAPC 헌법(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 개혁주의 교리·은혜언약·교회론 등.
- 교단 이해: KAPC의 역사, NAPARC 가맹·친선 교단과의 관계, 윤리·치리 원칙에 대한 이해.
- 인격·목회관: 면접을 통해 목회 철학, 가정과 윤리, 교회관을 종합적으로 검증합니다.

노회는 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 편목(편입) 허락, 추가 교육 요구 후 재심사, 또는 가입 보류·거절 중 하나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4. 편목 과정(교육·보수 과정)의 실질
KAPC는 개별 노회 및 총회 차원에서, 타 교단 목사 수납 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편목 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내용:
- KAPC 인준신학교(또는 동급 기관)에서 1년 내외의 과목 수강(교회 정치, 권징, 예배, 개혁주의 윤리 등) 요구.
- 노회 주관 세미나·강의: KAPC 역사·헌법, NAPARC와의 관계, KAPC 예배 실무 등에 대한 집중 교육.
- 편목 과정 종료 후 노회 고시 재시행: 교육 수료를 전제로 KAPC 헌법·신학에 대한 추가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고신·합동·합신·대신 출신은 신학적 근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준 여부와 총회 해석에 따라 “형식적 편목 교육 + 노회 고시” 수준으로 간소화되기도 하고, 어떤 노회는 동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기도 합니다.

5. 노회 가입(편입)과 서약, 위임식
편목 심사에 합격하면, 노회는 본회에서 다음 단계를 밟습니다.
- 노회 가입 결의: “타 교파 목사 ○○○의 자노회 가입을 허락한다”는 결의를 채택하고 회록에 기록.
- 서약: KAPC 목사 서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성경의 무오·최고 권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문답 수납, KAPC 헌법 준수, 교회의 평안과 덕을 위한 섬김 등을 서약합니다.
- 신분 확정: 그 시점부터 해당 목사는 KAPC 노회 정회원 시무목사로 인정되고, 이후 교회의 담임(위임) 위임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담임(위임)목사 위임식: 노회가 해당 교회에서 위임식을 거행하여 목사와 회중이 상호 서약하고, 노회 대표가 위임을 공포함으로써 법적·교회법적 담임목사 직이 확정됩니다.

요약하면, 고신·대신·합동·합신 M.Div. 출신 목사가 KAPC 교회 담임으로 부름을 받아 노회에 가입할 때는, 지교회의 정당한 청빙과 충분한 서류 제출, KAPC 헌법에 따른 ‘다른 교파 목사’ 편목·고시 절차, 노회 회원 편입과 KAPC 목사 서약, 마지막으로 위임식까지 일련의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