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로부터 교단 소속 증명서 발급 대상자는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07 19:14
조회
574
KAPC 총회는 교단소속증명서(또는 교단 소속 증명서)를 총회 산하 노회에 정식 가입한 목사(시무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등 정회원 목사)에게 발급하며, 이는 종교비자, 행정 신고, 타 교단 교류 등에 사용됩니다.
1. 발급 자격(총회 안 기준)
- 노회 정회원 목사: KAPC 정치 제12장(목사후보생) 및 제13장(목사 청빙 및 임직)에 따라 총회 목사고시 합격 후 노회 고시 합격, 청빙 교회 확정되어 노회에 가입된 목사만 해당합니다.
- 시무목사(담임·위임목사): 지교회 소속 시무목사.
- 원로목사·공로목사: 은퇴 후 노회 추대로 정회원 유지 목사.
- 발급 요청 경로: 노회 서기가 총회 총무에게 요청(예: "○○노회 소속 ○○목사 교단소속증명서 발급 요청")하며, 총회 총무가 총회 회계로부터 총회 상회비 완납 여부와 노회 회원 명부 확인 후 발급 처리합니다.
2. 발급 제외 자격
- 무임목사: 시무 교회 없고 노회 결의권 제한 목사.
- 전도사·목사후보생: 노회 고시 인가 전 또는 목사 안수 전.
- 타 교단 편입 대기 목사: 노회 가입 심사 전.
총회 홈페이지 서식 메뉴에서 신청 시 "교단 소속 증명서류를 신청할 때" 양식을 사용하며, 실제 사례(총회록)에서 노회 서기 요청에 따라 발급된 기록이 다수 확인됩니다.
1. 발급 자격(총회 안 기준)
- 노회 정회원 목사: KAPC 정치 제12장(목사후보생) 및 제13장(목사 청빙 및 임직)에 따라 총회 목사고시 합격 후 노회 고시 합격, 청빙 교회 확정되어 노회에 가입된 목사만 해당합니다.
- 시무목사(담임·위임목사): 지교회 소속 시무목사.
- 원로목사·공로목사: 은퇴 후 노회 추대로 정회원 유지 목사.
- 발급 요청 경로: 노회 서기가 총회 총무에게 요청(예: "○○노회 소속 ○○목사 교단소속증명서 발급 요청")하며, 총회 총무가 총회 회계로부터 총회 상회비 완납 여부와 노회 회원 명부 확인 후 발급 처리합니다.
2. 발급 제외 자격
- 무임목사: 시무 교회 없고 노회 결의권 제한 목사.
- 전도사·목사후보생: 노회 고시 인가 전 또는 목사 안수 전.
- 타 교단 편입 대기 목사: 노회 가입 심사 전.
총회 홈페이지 서식 메뉴에서 신청 시 "교단 소속 증명서류를 신청할 때" 양식을 사용하며, 실제 사례(총회록)에서 노회 서기 요청에 따라 발급된 기록이 다수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