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장로, 안수집사의 교단 헌법상 종신직의 의미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07 19:57
조회
1132
KAPC 총회 헌법(정치 제5편 제11장 제4조)에서 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의 직분을 “종신직”으로 규정하나, 이는 “임직 후 자동 해지되는 임기 제한이 없음”을 의미하며, 목사는 별도 “종신 시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종신직 의미
- 치리장로·안수집사: 임직(노회 인준 후 당회 취임) 후 교회 내리 없이 평생 직분 유지. 3년마다 시무투표(과반수 찬성 시 유지)로 교회 신뢰 확인 가능하나, 투표 없어도 직분 상실 없음.
- 목사: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에서 종신토록 시무”하며, 담임목사도 조직교회 되면 위임목사로 전환되어 종신 시무 원칙.
- 종신직은 개혁주의 교회정치 원리(직분의 영적·불가역성)에서 유래하며, 권징(제명·면직)이나 사직·휴직 외에는 직분 유지.
2. 은퇴 연령 규정 여부
- 명시적 연령 제한 없음: 헌법 어디에도 “만○○세 자동 은퇴” 규정 없음. 연로·질병 등으로 시무 불능 시 본인 청원에 의한 자유 휴직·사직(제5조), 또는 당회 권고 휴직·사직(제6조)만 가능하며, 상소권 보장.
- 목사 은퇴 방식: 20년 이상 시무 후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 제출 → 교회 공동의회 원로목사 추대 투표 → 노회 결의로 원로목사(노회·총회 정회원 유지).
- 장로·집사 은퇴: 연로·질병·교회 태반 불신 시 휴직·사직 처리되나, 연령 기준 없음. 직분 자체는 종신 유지 원칙.
결론적으로 종신직은 임기 제한 부재를 뜻하나, 은퇴는 연령 강제 없고 사직·휴직·원로 전환 등 절차적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1. 종신직 의미
- 치리장로·안수집사: 임직(노회 인준 후 당회 취임) 후 교회 내리 없이 평생 직분 유지. 3년마다 시무투표(과반수 찬성 시 유지)로 교회 신뢰 확인 가능하나, 투표 없어도 직분 상실 없음.
- 목사: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에서 종신토록 시무”하며, 담임목사도 조직교회 되면 위임목사로 전환되어 종신 시무 원칙.
- 종신직은 개혁주의 교회정치 원리(직분의 영적·불가역성)에서 유래하며, 권징(제명·면직)이나 사직·휴직 외에는 직분 유지.
2. 은퇴 연령 규정 여부
- 명시적 연령 제한 없음: 헌법 어디에도 “만○○세 자동 은퇴” 규정 없음. 연로·질병 등으로 시무 불능 시 본인 청원에 의한 자유 휴직·사직(제5조), 또는 당회 권고 휴직·사직(제6조)만 가능하며, 상소권 보장.
- 목사 은퇴 방식: 20년 이상 시무 후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 제출 → 교회 공동의회 원로목사 추대 투표 → 노회 결의로 원로목사(노회·총회 정회원 유지).
- 장로·집사 은퇴: 연로·질병·교회 태반 불신 시 휴직·사직 처리되나, 연령 기준 없음. 직분 자체는 종신 유지 원칙.
결론적으로 종신직은 임기 제한 부재를 뜻하나, 은퇴는 연령 강제 없고 사직·휴직·원로 전환 등 절차적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