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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의 내용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헌법과 총회 회칙과 운영 세칙 및 창립 총회로부터 현재 총회까지의 각 회기의 결의사항 정보를 입력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각 질문별로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뽑아낸 것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총회의 입장은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10 14:39
조회
1607
KAPC(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교단 헌법과 공적 입장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보수 개혁주의/장로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헌법·신학적 입장
- KAPC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표준으로 삼는 보수 개혁주의 장로교단이며, 한국의 합동·고신·합신 등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과 같은 신학적 계보에 서 있습니다.
- 이 전통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등에서 말하는 “감독/장로/목사” 직분을 “언약 공동체의 공적 가르침과 치리를 맡은 남성 직분”으로 해석하고, 여성은 중요한 동역자이지만 목사·치리장로로 안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교단적·교회적 실천
- KAPC 산하 노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치리장로는 모두 남성”으로 제한되어 있고, 여성은 권사·집사·교사·선교사·사역자 등의 형태로 사역합니다(직분 명칭·범위는 각 노회·지교회 내규에 따라 다양).
- 해외 한인교단 중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예: 일부 미국 장로교, 한국 예장 통합 등)과 달리, KAPC는 지금까지 총회 차원에서 “여자 목사 안수 허용”으로 입장을 바꾸거나, 여성 안수 허용 교단과의 목사 상호 인정에 합의한 결의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실제로 여성 목사가 다른 교단에서 이미 안수를 받고 KAPC 노회 가입이나 강단 교류를 요청하는 경우, KAPC는 “목사로서의 안수·치리직은 인정하지 않고, 강사 초청이나 선교 파트너 등 제한적 협력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세부 처리 방식은 노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KAPC는 신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며, 현재까지 이를 변경하는 공식 총회 결의도 없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