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리회 성수의 개념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10 14:56
조회
249
KAPC 헌법(정치)에서 치리회 성수(몇 명이 모여야 회집할 수 있는지)는 “회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며, 각 치리회마다 최소 인원 기준을 따로 둡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 장로교 표준 정치와 KAPC 정치 구조에 근거한 정리입니다.
1. 노회 성수 규정(회집 요건)
- 노회는 “해당 구역 안의 목사 전원과 각 지교회에서 파송된 장로들”로 조직됩니다.
- 회집을 위한 성수는 “재적 회원(목사 회원 + 장로 총대)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 목사와 장로가 “각각 한 사람 이상”은 반드시 출석해야 노회로 성립한다는 장로교 일반 규칙이 적용됩니다.
- 실제로는 “목사와 장로가 동수로 의결한다”는 원칙 때문에, 회의록에는 보통
- “재적 목사 ○명 중 ○명, 장로 ○명 중 ○명이 출석하여 헌법이 정한 정족수에 달하므로 노회장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다”
와 같은 형식으로 성수 보고를 남깁니다.
2. 총회 성수 규정(회집 요건)
-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들로 구성됩니다.
- 회집 요건은 마찬가지로 “재적 총대의 과반수 이상 출석”이며,
-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가 “각각 일정 수 이상(적어도 1인 이상)” 출석해야 총회로서 회집·의결이 가능하다는 장로교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 그래서 총회 회집 선언 전에 “재적 목사 총대 ○명 중 ○명, 장로 총대 ○명 중 ○명 출석으로 정족수 충족”이 성수 보고로 항상 기록됩니다.
정리하면, KAPC 헌법은 노회와 총회 모두에 대해 “목사·장로가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을 성수의 기본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목사만 혹은 장로만 모인 경우에는 치리회로 회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노회 성수 규정(회집 요건)
- 노회는 “해당 구역 안의 목사 전원과 각 지교회에서 파송된 장로들”로 조직됩니다.
- 회집을 위한 성수는 “재적 회원(목사 회원 + 장로 총대)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 목사와 장로가 “각각 한 사람 이상”은 반드시 출석해야 노회로 성립한다는 장로교 일반 규칙이 적용됩니다.
- 실제로는 “목사와 장로가 동수로 의결한다”는 원칙 때문에, 회의록에는 보통
- “재적 목사 ○명 중 ○명, 장로 ○명 중 ○명이 출석하여 헌법이 정한 정족수에 달하므로 노회장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다”
와 같은 형식으로 성수 보고를 남깁니다.
2. 총회 성수 규정(회집 요건)
-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들로 구성됩니다.
- 회집 요건은 마찬가지로 “재적 총대의 과반수 이상 출석”이며,
-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가 “각각 일정 수 이상(적어도 1인 이상)” 출석해야 총회로서 회집·의결이 가능하다는 장로교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 그래서 총회 회집 선언 전에 “재적 목사 총대 ○명 중 ○명, 장로 총대 ○명 중 ○명 출석으로 정족수 충족”이 성수 보고로 항상 기록됩니다.
정리하면, KAPC 헌법은 노회와 총회 모두에 대해 “목사·장로가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을 성수의 기본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목사만 혹은 장로만 모인 경우에는 치리회로 회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