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한 장로가 지교회의 당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10 15:01
조회
1562
KAPC 헌법(한국 장로교 통상 정치와 동일한 체계)에 따르면, “장로 직분 자체는 ‘종신직’이지만, 사임(사표 수리)한 장로는 당회원으로서의 시무와 치리권은 상실”하며, 다시 당회원이 되려면 새로 선출·임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1. 종신직과 “사임”의 구분
- 장로는 임직을 받으면 직분 자체는 종신직으로 존속하되, 시무는 교회의 청빙·당회 구성에 따라 시작·종료될 수 있습니다.
- “사임”은 본인이 당회의 시무와 치리 책임을 내려놓겠다는 의사 표시로, 공동의회·당회 결의와 노회(또는 노회 위임)의 인준을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임이 인준되면 그 시점부터는 “시무장로”가 아니라 “무임장로(또는 평신도 신분의 장로 호칭자)”로 간주되어, 당회 회원권(표결권·치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사임 후 당회원 자격 여부
- 당회원은 원칙적으로 “현직 시무장로”로 한정되므로, 정식으로 사임한 장로는 자동으로 당회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 이후 다시 당회원이 되려면
-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재선출(또는 시무 복귀 인준),
- 노회의 재임직 또는 시무 인준
절차를 거쳐 “시무장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임만 한 상태로는 지교회의 당회원이 될 수 없고, 교회·노회가 정한 선출·임직(또는 시무 복귀) 절차를 다시 거쳐야만 당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KAPC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1. 종신직과 “사임”의 구분
- 장로는 임직을 받으면 직분 자체는 종신직으로 존속하되, 시무는 교회의 청빙·당회 구성에 따라 시작·종료될 수 있습니다.
- “사임”은 본인이 당회의 시무와 치리 책임을 내려놓겠다는 의사 표시로, 공동의회·당회 결의와 노회(또는 노회 위임)의 인준을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임이 인준되면 그 시점부터는 “시무장로”가 아니라 “무임장로(또는 평신도 신분의 장로 호칭자)”로 간주되어, 당회 회원권(표결권·치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사임 후 당회원 자격 여부
- 당회원은 원칙적으로 “현직 시무장로”로 한정되므로, 정식으로 사임한 장로는 자동으로 당회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 이후 다시 당회원이 되려면
-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재선출(또는 시무 복귀 인준),
- 노회의 재임직 또는 시무 인준
절차를 거쳐 “시무장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임만 한 상태로는 지교회의 당회원이 될 수 없고, 교회·노회가 정한 선출·임직(또는 시무 복귀) 절차를 다시 거쳐야만 당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KAPC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