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가 공석인 교회에 노회에서의 임시당회장의 파송 자격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10 15:08
조회
841
KAPC 헌법(정치)은 담임목사가 공석인 교회에 대해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대표하고 목회적으로 돌보도록 규정하며, 이 임시당회장은 “해당 노회 소속의 목사”여야 하고, 노회(또는 노회가 위임한 임원회·시찰회)의 정식 결의에 의해 파송되어야 적법합니다.
1. 임시당회장 파송의 기본 원칙
1. 담임목사(위임·담임)가 사임·이동·사고 등으로 공석이 되면, 그 교회 당회는 자동으로 의장(당회장)을 잃게 되므로,
2. 노회는 그 교회를 돌볼 “임시당회장(provisional moderator)” 을 파송하여
- 예배 인도와 설교,
- 성례 집례(세례·성찬),
- 당회 소집·주재,
- 공동의회 인도(청빙, 재정, 중요 안건 등)
를 맡기도록 규정합니다.
3.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인정한 목사”여야 하므로, 노회 소속 정회원 목사(시무·원로·공로 등) 가운데에서만 선임할 수 있고, 타 교단 목사나 노회 소속이 아닌 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2. 임시당회장 자격에 대한 노회의 통상 기준
노회 규칙과 장로교 정치 관행을 종합하면, 임시당회장 파송 시 통상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 노회 정회원 목사:
- 노회에 정식 가입한 목사(시무목사·전임 사역자·원로/공로목사 등)여야 하며, 권징 중이거나 자격 정지 상태인 자는 제외됩니다.
- 교회와의 이해관계 최소화:
- 가능하면 가까운 시찰에 속한 목사이되, 해당 교회의 분쟁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인물을 선택해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행정·치리 능력:
- 당회·공동의회를 소집·주재하고, 청빙 절차와 재정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 경험과 헌법 이해를 갖춘 목사를 우선합니다.
- 시간·거리 여건:
- 예배·당회·심방 등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거주지·사역지와의 거리, 주중·주말 일정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3. 노회 임원회·시찰회가 따를 절차
실제 파송은 노회 본회, 또는 긴급 상황에서는 노회가 권한을 위임한 임원회·시찰회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방식입니다.
1. 공석 보고 접수
- 해당 교회 당회장 또는 시찰장이 담임 공석 사실(사임·이동·사고)을 노회 서기와 시찰회에 공식 보고합니다.
2. 후보 선정(시찰회)
- 시찰회에서 교회의 상황·지역·분쟁 여부를 검토하고, 위 기준을 충족하는 목사를 1인(또는 2–3인) 추천합니다.
3. 파송 결의(노회 또는 임원회)
- 정기·임시노회 회의에서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목사를 파송한다”는 안건을 상정·표결해 결의합니다.
- 긴급 시 노회 규칙이 허용하면, 임원회(노회장·부노회장·서기 등)가 노회 위임범위 안에서 임시당회장을 임시로 정하고, 차기 노회에서 추인받습니다.
4. 통보 및 시무 범위 명시
- 노회 서기가 교회와 임시당회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 시무 기간(예: “담임목사 청빙과 위임식 완료 시까지”)과 권한 범위(예배·성례·당회·공동의회 주재 등)를 명시합니다.
5. 종결 처리
- 새 담임(위임)목사가 위임식을 마치면, 노회가 “임시당회장 ○○목사의 파송을 해제한다”고 결의하고 회록에 기록합니다.
요약하면, KAPC에서는 담임목사 공석 시 “노회 정회원 목사만이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고”, 그 선임은 노회(또는 권한 위임을 받은 임원회·시찰회)의 공식 결의를 통해서만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헌법과 교단 관행에 부합하는 이해입니다.
1. 임시당회장 파송의 기본 원칙
1. 담임목사(위임·담임)가 사임·이동·사고 등으로 공석이 되면, 그 교회 당회는 자동으로 의장(당회장)을 잃게 되므로,
2. 노회는 그 교회를 돌볼 “임시당회장(provisional moderator)” 을 파송하여
- 예배 인도와 설교,
- 성례 집례(세례·성찬),
- 당회 소집·주재,
- 공동의회 인도(청빙, 재정, 중요 안건 등)
를 맡기도록 규정합니다.
3.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인정한 목사”여야 하므로, 노회 소속 정회원 목사(시무·원로·공로 등) 가운데에서만 선임할 수 있고, 타 교단 목사나 노회 소속이 아닌 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2. 임시당회장 자격에 대한 노회의 통상 기준
노회 규칙과 장로교 정치 관행을 종합하면, 임시당회장 파송 시 통상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 노회 정회원 목사:
- 노회에 정식 가입한 목사(시무목사·전임 사역자·원로/공로목사 등)여야 하며, 권징 중이거나 자격 정지 상태인 자는 제외됩니다.
- 교회와의 이해관계 최소화:
- 가능하면 가까운 시찰에 속한 목사이되, 해당 교회의 분쟁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인물을 선택해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행정·치리 능력:
- 당회·공동의회를 소집·주재하고, 청빙 절차와 재정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 경험과 헌법 이해를 갖춘 목사를 우선합니다.
- 시간·거리 여건:
- 예배·당회·심방 등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거주지·사역지와의 거리, 주중·주말 일정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3. 노회 임원회·시찰회가 따를 절차
실제 파송은 노회 본회, 또는 긴급 상황에서는 노회가 권한을 위임한 임원회·시찰회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방식입니다.
1. 공석 보고 접수
- 해당 교회 당회장 또는 시찰장이 담임 공석 사실(사임·이동·사고)을 노회 서기와 시찰회에 공식 보고합니다.
2. 후보 선정(시찰회)
- 시찰회에서 교회의 상황·지역·분쟁 여부를 검토하고, 위 기준을 충족하는 목사를 1인(또는 2–3인) 추천합니다.
3. 파송 결의(노회 또는 임원회)
- 정기·임시노회 회의에서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목사를 파송한다”는 안건을 상정·표결해 결의합니다.
- 긴급 시 노회 규칙이 허용하면, 임원회(노회장·부노회장·서기 등)가 노회 위임범위 안에서 임시당회장을 임시로 정하고, 차기 노회에서 추인받습니다.
4. 통보 및 시무 범위 명시
- 노회 서기가 교회와 임시당회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 시무 기간(예: “담임목사 청빙과 위임식 완료 시까지”)과 권한 범위(예배·성례·당회·공동의회 주재 등)를 명시합니다.
5. 종결 처리
- 새 담임(위임)목사가 위임식을 마치면, 노회가 “임시당회장 ○○목사의 파송을 해제한다”고 결의하고 회록에 기록합니다.
요약하면, KAPC에서는 담임목사 공석 시 “노회 정회원 목사만이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고”, 그 선임은 노회(또는 권한 위임을 받은 임원회·시찰회)의 공식 결의를 통해서만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헌법과 교단 관행에 부합하는 이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