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교회 부목사의 시무목사 조건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10 15:41
조회
944
KAPC 헌법에 따르면 부목사가 시무목사(위임·담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무 연장 청원”이 아니라 “다른 목사들과 동일한 청빙·노회 허락 절차를 새로 충족해야 하며, 그 자격은 ‘목사 자격 + 시무목사 청빙 자격’의 결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부목사의 기본 지위와 연장 규정
-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 당회의 결의에 의해 청빙되고 “계속 시무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얻어야 하는” 임시성 시무입니다.
- 따라서 부목사로 시무를 계속하는 문제는 “해당 교회의 필요와 노회의 연간 승인”에 관한 것이지, 시무목사로의 승격·전환을 자동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2. 시무목사가 되기 위한 목사 일반 자격
- 모든 목사는 공통적으로
- 인준 신학교 졸업,
- 학식과 생활의 흠 없음,
- 진실한 신앙과 가르칠 능력,
- 가정 다스림과 대외 평판,
- 만 27세 이상 남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또 “신학 졸업 후 총회 목사고시와 노회고시에 모두 합격하고,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야” 목사로 임직될 수 있습니다.
3. 부목사가 시무목사가 되기 위한 추가 요건
부목사가 이미 위 자격을 갖춘 목사라는 전제 아래, 시무목사가 되려면 다음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교회의 정식 청빙”
- 위임·담임목사 청빙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로 이루어지고, 유효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입교인 과반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부목사를 시무목사로 세우려면, 공동의회에서 “부목사 ○○목사를 본 교회 위임(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한다”는 안건을 동일한 절차로 가결해야 합니다.
2. “노회의 청빙 허락과 위임/담임 인준”
- 이렇게 작성된 청빙서와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가 그 부목사가 “성직을 받을 만한 자격자”이며 교회 형편상 합당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 노회는 임직·위임 예식(또는 담임 인준)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 노회의 시무목사”로 공포해야 시무 자격이 발생합니다.
3. 자동 승계의 부재
- 헌법 어디에도 “부목사는 담임 공석 시 자동으로 시무목사가 된다”거나 “부목사 경력 n년이면 시무목사 자격을 얻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부목사가 시무목사가 되려면, “다른 외부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와 동일한 청빙·노회 허락·위임 절차”를 반드시 다시 밟아야 합니다.
4. 요약 정리
- 부목사로 계속 시무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시무 연장 청원을 해야 하고,
- 시무목사가 되려면
1) 이미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학력·인격·연령·고시 합격)을 충족한 자여야 하며,
2) 해당 지교회의 공동의회가 위임/담임목사로 정식 청빙하고,
3) 노회가 그 청빙을 허락하여 위임 또는 담임 인준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에만 부목사는 KAPC 헌법상 적법한 시무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1. 부목사의 기본 지위와 연장 규정
-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 당회의 결의에 의해 청빙되고 “계속 시무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얻어야 하는” 임시성 시무입니다.
- 따라서 부목사로 시무를 계속하는 문제는 “해당 교회의 필요와 노회의 연간 승인”에 관한 것이지, 시무목사로의 승격·전환을 자동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2. 시무목사가 되기 위한 목사 일반 자격
- 모든 목사는 공통적으로
- 인준 신학교 졸업,
- 학식과 생활의 흠 없음,
- 진실한 신앙과 가르칠 능력,
- 가정 다스림과 대외 평판,
- 만 27세 이상 남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또 “신학 졸업 후 총회 목사고시와 노회고시에 모두 합격하고,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야” 목사로 임직될 수 있습니다.
3. 부목사가 시무목사가 되기 위한 추가 요건
부목사가 이미 위 자격을 갖춘 목사라는 전제 아래, 시무목사가 되려면 다음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교회의 정식 청빙”
- 위임·담임목사 청빙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로 이루어지고, 유효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입교인 과반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부목사를 시무목사로 세우려면, 공동의회에서 “부목사 ○○목사를 본 교회 위임(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한다”는 안건을 동일한 절차로 가결해야 합니다.
2. “노회의 청빙 허락과 위임/담임 인준”
- 이렇게 작성된 청빙서와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가 그 부목사가 “성직을 받을 만한 자격자”이며 교회 형편상 합당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 노회는 임직·위임 예식(또는 담임 인준)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 노회의 시무목사”로 공포해야 시무 자격이 발생합니다.
3. 자동 승계의 부재
- 헌법 어디에도 “부목사는 담임 공석 시 자동으로 시무목사가 된다”거나 “부목사 경력 n년이면 시무목사 자격을 얻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부목사가 시무목사가 되려면, “다른 외부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와 동일한 청빙·노회 허락·위임 절차”를 반드시 다시 밟아야 합니다.
4. 요약 정리
- 부목사로 계속 시무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시무 연장 청원을 해야 하고,
- 시무목사가 되려면
1) 이미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학력·인격·연령·고시 합격)을 충족한 자여야 하며,
2) 해당 지교회의 공동의회가 위임/담임목사로 정식 청빙하고,
3) 노회가 그 청빙을 허락하여 위임 또는 담임 인준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에만 부목사는 KAPC 헌법상 적법한 시무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