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존직과 종신직에 대한 이해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17 11:51
조회
1286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헌법은 ‘항존직’(permanent offices)과 그중 일부의 ‘종신직’(lifelong office)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1. 항존직의 정의
- 교회의 항존직은 “장로(감독)와 집사” 두 직분입니다.
- 장로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를 “목사”라 부릅니다.
- 치리만 담당하는 장로를 “치리장로(보통 장로)”라 부르며, 교인의 대표자입니다.
- 집사는 구제와 봉사, 재정 관리 등 섬김의 직분을 담당합니다.
즉, 목사·장로·집사는 모두 “항존직”에 속하며,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할 기본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2. 목사의 종신성과 시무
- 위임목사: 조직 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로부터 위임 허락을 받은 목사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에서 ”종신토록 시무한다“”라고 규정합니다.
- 담임목사: 미조직교회의 청빙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로, 교회가 조직되면 위임을 받아 위임목사가 됩니다.
- 원로목사: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해 사면을 청원할 때, 공동의회·노회 결의를 거쳐 ‘원로’로 추대되어 명예로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정리하면, 목사 직분 자체는 항존직이며, 그중 “위임목사의 시무 관계는 종신을 원칙”으로 하되, 헌법이 정한 사임·사면·징계 등에 의해 끝날 수 있습니다.
3. 장로·안수집사의 종신직 규정
- 헌법 정치 제4조(임기)는 “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의 직분은 종신직이다.”라고 명시합니다.
- 다만 시무 방식에 대해 이렇게 규정합니다.
- 3년에 1차씩 시무 투표를 할 수 있고, 계속 시무를 위해서는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 투표 결과나 교회의 사정에 따라 “휴직·사직”이 가능하며, 이는 당회의 결의(또는 상소 처리)에 따릅니다.
의미를 요약하면:
- 종신직: 장로·안수집사는 한 번 안수로 “장로·집사라는 신분과 직분 자체”는 평생 유지됩니다.
- 시무 여부: 실제로 당회원·제직으로 “직무를 수행하느냐”는 별도 문제이며, 시무 투표·휴직·사직 규정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직무는 중단되어도, 이미 받은 안수와 ‘항존직’ 신분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4. 요약
-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안수집사 포함)로, 교회 구조상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
- 종신직:
- 위임목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 교회에서 종신 시무.
- 치리장로·안수집사: 직분 자체는 종신직이지만, 3년마다 시무 투표와 휴직·사직 규정에 따라 실제 시무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항존직의 정의
- 교회의 항존직은 “장로(감독)와 집사” 두 직분입니다.
- 장로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를 “목사”라 부릅니다.
- 치리만 담당하는 장로를 “치리장로(보통 장로)”라 부르며, 교인의 대표자입니다.
- 집사는 구제와 봉사, 재정 관리 등 섬김의 직분을 담당합니다.
즉, 목사·장로·집사는 모두 “항존직”에 속하며,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할 기본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2. 목사의 종신성과 시무
- 위임목사: 조직 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로부터 위임 허락을 받은 목사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에서 ”종신토록 시무한다“”라고 규정합니다.
- 담임목사: 미조직교회의 청빙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로, 교회가 조직되면 위임을 받아 위임목사가 됩니다.
- 원로목사: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해 사면을 청원할 때, 공동의회·노회 결의를 거쳐 ‘원로’로 추대되어 명예로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정리하면, 목사 직분 자체는 항존직이며, 그중 “위임목사의 시무 관계는 종신을 원칙”으로 하되, 헌법이 정한 사임·사면·징계 등에 의해 끝날 수 있습니다.
3. 장로·안수집사의 종신직 규정
- 헌법 정치 제4조(임기)는 “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의 직분은 종신직이다.”라고 명시합니다.
- 다만 시무 방식에 대해 이렇게 규정합니다.
- 3년에 1차씩 시무 투표를 할 수 있고, 계속 시무를 위해서는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 투표 결과나 교회의 사정에 따라 “휴직·사직”이 가능하며, 이는 당회의 결의(또는 상소 처리)에 따릅니다.
의미를 요약하면:
- 종신직: 장로·안수집사는 한 번 안수로 “장로·집사라는 신분과 직분 자체”는 평생 유지됩니다.
- 시무 여부: 실제로 당회원·제직으로 “직무를 수행하느냐”는 별도 문제이며, 시무 투표·휴직·사직 규정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직무는 중단되어도, 이미 받은 안수와 ‘항존직’ 신분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4. 요약
-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안수집사 포함)로, 교회 구조상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
- 종신직:
- 위임목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 교회에서 종신 시무.
- 치리장로·안수집사: 직분 자체는 종신직이지만, 3년마다 시무 투표와 휴직·사직 규정에 따라 실제 시무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