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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의 내용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헌법과 총회 회칙과 운영 세칙 및 창립 총회로부터 현재 총회까지의 각 회기의 결의사항 정보를 입력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각 질문별로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뽑아낸 것입니다.   

치리장로와 직임만 하는 장로의 권한 차이점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17 11:57
조회
868
치리장로와 “직임만 하는 장로”(시무하지 않는 장로)의 차이는, “치리권 행사 여부와 회의·행정 참여 범위”에 있습니다.

1. 치리장로의 권한
- 치리장로는 당회원으로서 목사와 함께 “행정·권징을 실제로 행사하는 장로”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 당회·노회·총회에 장로 총대로 참여해 의결권을 갖고,
- 교인의 입·퇴교, 세례·입교 허락, 권징(권고·견책·정직·출교) 결정,
- 교회의 예·결산과 주요 행정 안건을 목사와 함께 심의·결의합니다.


2. 시무하지 않는 장로(무임·은퇴·직임만 유지하는 장로)의 권한
- 안수받은 장로로서 “직분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치리권과 행정권은 행사하지 않습니다.”
- 당회 회원이 아니므로
- 당회·노회의 표결권이 없고,
- 장로 총대로 파송되지 않으며,
- 교인에 대한 공식 치리·행정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 다만, 교회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 기도·심방·권면 등 비공식적인 섬김은 할 수 있고,
- 원로·무임 장로로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핵심 차이 정리
- 치리장로:
- 당회원; 교회 정치·권징에 참여.
- 회의 표결권·치리권·총대 파송 자격을 가집니다.

- 직임만 있는 장로(무임·은퇴 장로 등):
- 안수 장로라는 신분은 있으나 시무하지 않음.
- 당회·노회·총회에서 표결·치리권이 없고, 공식 행정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즉, 두 부류 모두 장로라는 직분은 같지만, “법적·실질 권한은 치리장로에게만 있고, 시무하지 않는 장로는 명예·상징적 위치에 머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