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리장로의 구체적 치리권 범위는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17 12:06
조회
639
치리장로의 치리권 범위는 “개인 장로”가 아니라 “당회라는 치리회 안에서 행사되는 행정·권징 권한 전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 치리권의 기본 원리
- 장로 개인에게 독립적인 치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치리장로들이 함께 구성한 당회”가 치리권(행정·사법)을 가집니다.
- 치리장로의 권한은 자신을 선택하고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한 “자기 교회 교인들에 한해” 행사되며, 다른 교회 교인을 치리할 수 없습니다.
2. 구체적 행정 치리권
치리장로는 당회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정적 권한을 목사와 동등하게 가집니다.
- 교인의 입·퇴교, 세례·입교, 이명 수리 여부를 결의.
- 교회 예·결산, 예배·교육·선교·재정 등 주요 행정 안건을 심의·결의.
- 공동의회 소집 청원, 안건 상정, 결과 집행에 관한 결정.
- 교회의 영적 상태 점검, 심방 계획, 직분자(집사·권사 등) 선출·훈련에 관한 결정.
3. 구체적 권징(재판) 치리권
권징조례가 말하는 사법 치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포함하며, 치리장로는 재판권을 가진 당회원으로 참여합니다.
- 교인의 교리·생활 문제 조사와 재판 개시 여부 결정.
- 권고, 책망, 견책, 정직, 수찬정지, 출교 등 “징계의 종류와 수위”를 의논·표결.
- 징계 철회·해벌(복권) 여부 결정.
- 하회(당회)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회(노회・총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재심·조치를 집행.
4. 치리장로가 갖지 않는 권한
- 설교·축도·성례 집례는 “목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치리장로는 이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 목사(시무·위임)에 대한 1심 치리권은 노회에 있어, 당회·치리장로는 교인 설득 및 노회에 대한 청원·보고만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치리장로의 치리권 범위는 “자기 교회의 교인과 행정 전반에 대한 1심 행정·재판권을 목사와 더불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설교·성례 같은 목회권과 타 교회에 대한 치리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치리권의 기본 원리
- 장로 개인에게 독립적인 치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치리장로들이 함께 구성한 당회”가 치리권(행정·사법)을 가집니다.
- 치리장로의 권한은 자신을 선택하고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한 “자기 교회 교인들에 한해” 행사되며, 다른 교회 교인을 치리할 수 없습니다.
2. 구체적 행정 치리권
치리장로는 당회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정적 권한을 목사와 동등하게 가집니다.
- 교인의 입·퇴교, 세례·입교, 이명 수리 여부를 결의.
- 교회 예·결산, 예배·교육·선교·재정 등 주요 행정 안건을 심의·결의.
- 공동의회 소집 청원, 안건 상정, 결과 집행에 관한 결정.
- 교회의 영적 상태 점검, 심방 계획, 직분자(집사·권사 등) 선출·훈련에 관한 결정.
3. 구체적 권징(재판) 치리권
권징조례가 말하는 사법 치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포함하며, 치리장로는 재판권을 가진 당회원으로 참여합니다.
- 교인의 교리·생활 문제 조사와 재판 개시 여부 결정.
- 권고, 책망, 견책, 정직, 수찬정지, 출교 등 “징계의 종류와 수위”를 의논·표결.
- 징계 철회·해벌(복권) 여부 결정.
- 하회(당회)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회(노회・총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재심·조치를 집행.
4. 치리장로가 갖지 않는 권한
- 설교·축도·성례 집례는 “목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치리장로는 이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 목사(시무·위임)에 대한 1심 치리권은 노회에 있어, 당회·치리장로는 교인 설득 및 노회에 대한 청원·보고만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치리장로의 치리권 범위는 “자기 교회의 교인과 행정 전반에 대한 1심 행정·재판권을 목사와 더불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설교·성례 같은 목회권과 타 교회에 대한 치리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