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를 후임을 염두에 둔 동사목사(co‑pastor)로 청빙하려면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5-12-21 06:03
조회
907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부목사를 후임을 염두에 둔 동사목사(co‑pastor)로 청빙하려면, 기본적으로 “부목사 청빙 절차 + 노회 승인 + 공동의회 결의”라는 세 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기본 전제 정리
- 동사목사란
- 현 담임목사와 함께 목회 전반을 공동 책임지는 “설치된 목사(co‑pastor)”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식은 부목사로 시작하되, 후임 승계를 염두에 둔 구조)
- 핵심 포인트
- 어떤 형태든 “목사–지교회 관계의 설치·변경은 반드시 노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동의회(회중) 결의가 필요합니다.
2. 준비 단계: 당회·노회와의 사전 합의
1) 당회 논의
- 담임목사 은퇴 시기, 교회 규모, 재정 능력, 사역 분장 등을 고려해 “동사목사 모델이 교회에 적합한지” 내부 합의.
- 후임 승계까지의 로드맵(예: 부목사로 2–3년 사역 후, 공동의회와 노회 인준을 거쳐 동사목사/위임목사 승계)을 문서로 개략 작성.
2) 노회와 협의
- 노회 서기/목사고시·고시부와 상의하여,
- 해당 목사를 “처음부터 동사목사로 설치할 것인지”,
- 또는 “부목사로 청빙 후, 추후 동사목사/후임 위임목사로 전환”할 것인지 전략을 정합니다.
- 노회의 인사 원칙(부목사→담임 승계 시 필요한 노회 표결 요건 등)을 미리 확인.
3. 부목사(동사목사 후보) 청빙 절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공식 청빙 공고 사례(달라스 영락장로교회 부목사/동사목사 공고)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회 결의 및 공동의회 소집
- 당회가 “부목사(동사목사) 청빙 위원회(청빙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위원회 구성 및 청빙 진행에 대한 회중 동의를 얻습니다.
2) 청빙 기준·직무 기술서 작성
- 직책 명칭(부목사/동사목사), 사역 범위, 후임 승계 의도(가능하면 노회와 상의 후 문구 정리)를 내부 문서로 정리.
- 지원 자격: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회원 목사,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 졸업 및 안수, 최소 3년 전임 사역 등(예: 달라스 영락장로 사례).
3) 공개 청빙 공고
- 총회 홈페이지(“청빙 공고”) 및 주요 한인 기독교 매체에 “부목사(동사목사) 청빙” 공고를 게시.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목회철학, 졸업·안수 증명서, 추천서, 설교 영상 링크 등.
4) 지원자 접수·심사
- 청빙위원회가 서류 심사→인터뷰→설교(현장·영상)를 통해 1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
5) 노회와 조건 협의
- 청빙위원회가 노회와 함께 “청빙 조건(연봉, 주거, 사역 범위, 직책 명칭)”을 협의하고, 노회 인사 관련 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4. 공동의회 및 노회 승인
1) 공동의회에서 청빙 결의
- 당회가 후보자와 청빙 조건을 회중에게 보고하고, “부목사(동사목사 후보) 청빙 안건”을 투표에 부칩니다.
- 규정된 정족수·찬성률(보통 출석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면 통과.
2) 노회의 청빙 승인 및 위임/시무 결정
- 공동의회 회의록, 청빙 청원서, 청빙서(terms of call)를 노회에 제출.
- 노회가 목사 청빙을 허락하고, “시무 형태(부목사로 시작하거나, 동사목사로 직접 설치할지)”를 결정합니다.
- 허락 후, 해당 노회 정기/임시회에서 “위임/시무식(installment)”을 거쳐 공식 부임.
5. 후임 승계(동사목사→담임/위임목사) 절차
- 모범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입니다.
1) 일정 기간 공동 사역
- 부목사(동사목사로 명시되었든, 사실상 동사 구조이든)가 담임목사와 함께 설교·행정·심방 등 핵심 사역을 분담하며, 교회와 상호 적합성 검증.
2) 담임 승계 전환
- 담임목사 은퇴/사임 시점에,
- 당회–노회–공동의회가 함께 “기존 부목사(동사목사)를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청빙할 것인지”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
- 공동의회 투표와 노회 인준을 다시 거쳐, 목사–교회 관계를 부목사/동사에서 위임목사로 변경합니다.
※ 주의:
- “부목사 자동 승계”는 노회·회중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상 자동 승계 조항”은 피하고, “후임으로 추천·청원할 수 있다” 수준의 내부 합의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후임을 염두에 둔 동사목사 청빙은 “형식상 ‘부목사 청빙’ 절차를 따르되, 노회와 사전 합의·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후임 승계 로드맵을 공유하고, 최종 담임 승계 시에는 별도의 청빙·인준 절차를 다시 밟는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목회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1. 기본 전제 정리
- 동사목사란
- 현 담임목사와 함께 목회 전반을 공동 책임지는 “설치된 목사(co‑pastor)”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식은 부목사로 시작하되, 후임 승계를 염두에 둔 구조)
- 핵심 포인트
- 어떤 형태든 “목사–지교회 관계의 설치·변경은 반드시 노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동의회(회중) 결의가 필요합니다.
2. 준비 단계: 당회·노회와의 사전 합의
1) 당회 논의
- 담임목사 은퇴 시기, 교회 규모, 재정 능력, 사역 분장 등을 고려해 “동사목사 모델이 교회에 적합한지” 내부 합의.
- 후임 승계까지의 로드맵(예: 부목사로 2–3년 사역 후, 공동의회와 노회 인준을 거쳐 동사목사/위임목사 승계)을 문서로 개략 작성.
2) 노회와 협의
- 노회 서기/목사고시·고시부와 상의하여,
- 해당 목사를 “처음부터 동사목사로 설치할 것인지”,
- 또는 “부목사로 청빙 후, 추후 동사목사/후임 위임목사로 전환”할 것인지 전략을 정합니다.
- 노회의 인사 원칙(부목사→담임 승계 시 필요한 노회 표결 요건 등)을 미리 확인.
3. 부목사(동사목사 후보) 청빙 절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공식 청빙 공고 사례(달라스 영락장로교회 부목사/동사목사 공고)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회 결의 및 공동의회 소집
- 당회가 “부목사(동사목사) 청빙 위원회(청빙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위원회 구성 및 청빙 진행에 대한 회중 동의를 얻습니다.
2) 청빙 기준·직무 기술서 작성
- 직책 명칭(부목사/동사목사), 사역 범위, 후임 승계 의도(가능하면 노회와 상의 후 문구 정리)를 내부 문서로 정리.
- 지원 자격: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회원 목사,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 졸업 및 안수, 최소 3년 전임 사역 등(예: 달라스 영락장로 사례).
3) 공개 청빙 공고
- 총회 홈페이지(“청빙 공고”) 및 주요 한인 기독교 매체에 “부목사(동사목사) 청빙” 공고를 게시.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목회철학, 졸업·안수 증명서, 추천서, 설교 영상 링크 등.
4) 지원자 접수·심사
- 청빙위원회가 서류 심사→인터뷰→설교(현장·영상)를 통해 1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
5) 노회와 조건 협의
- 청빙위원회가 노회와 함께 “청빙 조건(연봉, 주거, 사역 범위, 직책 명칭)”을 협의하고, 노회 인사 관련 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4. 공동의회 및 노회 승인
1) 공동의회에서 청빙 결의
- 당회가 후보자와 청빙 조건을 회중에게 보고하고, “부목사(동사목사 후보) 청빙 안건”을 투표에 부칩니다.
- 규정된 정족수·찬성률(보통 출석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면 통과.
2) 노회의 청빙 승인 및 위임/시무 결정
- 공동의회 회의록, 청빙 청원서, 청빙서(terms of call)를 노회에 제출.
- 노회가 목사 청빙을 허락하고, “시무 형태(부목사로 시작하거나, 동사목사로 직접 설치할지)”를 결정합니다.
- 허락 후, 해당 노회 정기/임시회에서 “위임/시무식(installment)”을 거쳐 공식 부임.
5. 후임 승계(동사목사→담임/위임목사) 절차
- 모범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입니다.
1) 일정 기간 공동 사역
- 부목사(동사목사로 명시되었든, 사실상 동사 구조이든)가 담임목사와 함께 설교·행정·심방 등 핵심 사역을 분담하며, 교회와 상호 적합성 검증.
2) 담임 승계 전환
- 담임목사 은퇴/사임 시점에,
- 당회–노회–공동의회가 함께 “기존 부목사(동사목사)를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청빙할 것인지”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
- 공동의회 투표와 노회 인준을 다시 거쳐, 목사–교회 관계를 부목사/동사에서 위임목사로 변경합니다.
※ 주의:
- “부목사 자동 승계”는 노회·회중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상 자동 승계 조항”은 피하고, “후임으로 추천·청원할 수 있다” 수준의 내부 합의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후임을 염두에 둔 동사목사 청빙은 “형식상 ‘부목사 청빙’ 절차를 따르되, 노회와 사전 합의·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후임 승계 로드맵을 공유하고, 최종 담임 승계 시에는 별도의 청빙·인준 절차를 다시 밟는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목회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