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교회가 당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는
작성자
Samuel Kim
작성일
2026-01-26 16:03
조회
656
KAPC 헌법과 총회 규칙과 결의사항을 기준으로 할 때, 지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 청빙은 ① 당회 결의 → ② 공동의회 소집·투표 → ③ 청빙서 작성·노회 청원 → ④ 노회 허락·위임식의 네 큰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목사의 자격 및 전제
- 헌법 정치 제13장 제1조는 “목사는 신학 졸업 후 총회 목사고시 합격, 이어 노회 고시 합격을 해야 하며,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담임목사 청빙 대상자는
- KAPC 목사(또는 노회 고시로 수리 가능한 타 교단 목사)이고,
- 목회 자격·무흠 여부에서 노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공동의회 소집과 담임목사 청빙 투표
- 정치 제13장 제2조(목사 청빙 투표):
- “지교회가 위임 목사를 청빙하려 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이 설교한 후 ‘목사 청빙 투표’를 공포하고 즉시 투표한다”고 규정합니다.
- 절차 요약:
1) 당회가 청빙위원회 구성 및 후보 추천, 청빙 조건(사례비 등) 협의를 마칩니다.
2) 임시당회장이 정해진 주일에 예배 인도·설교 후, 공동의회 개회를 선언하고 안건(담임/위임목사 청빙)을 상정합니다.
3) 출석 교인(헌법상 공동의회 회원)의 투표로 청빙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과반수 이상 찬성을 요하되, 노회별로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청빙 준비와 청빙서(서식)
- 정치 제13장 제3조–4조는 “청빙 준비와 청빙서식”을 규정합니다.
- 청빙서 핵심 내용(제13장 제4조):
- 교회 명칭과 교인들이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확신하여 우리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한다”는 선언.
- 목사 사례(연봉·주거·보험 등)의 구체적 약속.
- 목회 관계의 성격(위임/담임)과 청빙의 효력을 명시.
- 서류 묶음:
- 공동의회 회의록(소집·정족수·표결 결과).
- 청빙서(당회장·서기 서명, 교인 대표 서명).
- 청빙하는 교회 당회의 청원서(노회에 위임 허락을 구하는 문서).
이 서류들이 노회에 제출되어야 청빙 절차가 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4. 노회 심사와 위임 허락
- 노회의 역할(정치 제4장, 제13장, 노회 직무 조항):
- 청빙서와 공동의회 절차의 적법성(헌법·정치 준수 여부) 확인.
- 청빙 받은 목사의 신학·인품·경력·무흠 여부에 대한 고시·면담.
-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노회는 “해당 교회–목사의 목회 관계(위임/담임)를 허락”합니다.
- 조직교회: “위임목사”로 위임을 허락.
- 미조직교회(개척 등): “담임목사”로 시무를 허락하며, 교회가 조직되면 위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취임식(임직 절차)
- 노회가 위임을 허락한 후, 지정된 주일에 위임/취임식을 거행합니다. 정치는 임직 순서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 예배 및 설교
- 직무와 권한에 대한 간단한 설명
- 목사·회중의 서약(서로를 주 안에서 수납하고 존중·순종하겠다는 약속)
- 안수·위임(이미 안수된 목사는 안수 대신 위임 선언과 핸즈레이잉)
- 축도·공포(“이제 NN 목사는 본 교회의 위임목사임을 선포한다”)
이 과정을 통해, 헌법상 “위임/담임목사–당회–지교회”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성립합니다.
정리하면, KAPC 헌법과 결의에 따른 담임(위임)목사 청빙은
1)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청빙 투표,
2) 헌법 서식에 따른 청빙서 작성 및 노회 청원,
3) 노회의 청빙 심사·위임 허락,
4) 위임/취임 예식 거행
이라는 네 단계로 구체화되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실상의 담임”은 교단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목사의 자격 및 전제
- 헌법 정치 제13장 제1조는 “목사는 신학 졸업 후 총회 목사고시 합격, 이어 노회 고시 합격을 해야 하며,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담임목사 청빙 대상자는
- KAPC 목사(또는 노회 고시로 수리 가능한 타 교단 목사)이고,
- 목회 자격·무흠 여부에서 노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공동의회 소집과 담임목사 청빙 투표
- 정치 제13장 제2조(목사 청빙 투표):
- “지교회가 위임 목사를 청빙하려 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이 설교한 후 ‘목사 청빙 투표’를 공포하고 즉시 투표한다”고 규정합니다.
- 절차 요약:
1) 당회가 청빙위원회 구성 및 후보 추천, 청빙 조건(사례비 등) 협의를 마칩니다.
2) 임시당회장이 정해진 주일에 예배 인도·설교 후, 공동의회 개회를 선언하고 안건(담임/위임목사 청빙)을 상정합니다.
3) 출석 교인(헌법상 공동의회 회원)의 투표로 청빙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과반수 이상 찬성을 요하되, 노회별로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청빙 준비와 청빙서(서식)
- 정치 제13장 제3조–4조는 “청빙 준비와 청빙서식”을 규정합니다.
- 청빙서 핵심 내용(제13장 제4조):
- 교회 명칭과 교인들이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확신하여 우리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한다”는 선언.
- 목사 사례(연봉·주거·보험 등)의 구체적 약속.
- 목회 관계의 성격(위임/담임)과 청빙의 효력을 명시.
- 서류 묶음:
- 공동의회 회의록(소집·정족수·표결 결과).
- 청빙서(당회장·서기 서명, 교인 대표 서명).
- 청빙하는 교회 당회의 청원서(노회에 위임 허락을 구하는 문서).
이 서류들이 노회에 제출되어야 청빙 절차가 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4. 노회 심사와 위임 허락
- 노회의 역할(정치 제4장, 제13장, 노회 직무 조항):
- 청빙서와 공동의회 절차의 적법성(헌법·정치 준수 여부) 확인.
- 청빙 받은 목사의 신학·인품·경력·무흠 여부에 대한 고시·면담.
-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노회는 “해당 교회–목사의 목회 관계(위임/담임)를 허락”합니다.
- 조직교회: “위임목사”로 위임을 허락.
- 미조직교회(개척 등): “담임목사”로 시무를 허락하며, 교회가 조직되면 위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취임식(임직 절차)
- 노회가 위임을 허락한 후, 지정된 주일에 위임/취임식을 거행합니다. 정치는 임직 순서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 예배 및 설교
- 직무와 권한에 대한 간단한 설명
- 목사·회중의 서약(서로를 주 안에서 수납하고 존중·순종하겠다는 약속)
- 안수·위임(이미 안수된 목사는 안수 대신 위임 선언과 핸즈레이잉)
- 축도·공포(“이제 NN 목사는 본 교회의 위임목사임을 선포한다”)
이 과정을 통해, 헌법상 “위임/담임목사–당회–지교회”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성립합니다.
정리하면, KAPC 헌법과 결의에 따른 담임(위임)목사 청빙은
1)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청빙 투표,
2) 헌법 서식에 따른 청빙서 작성 및 노회 청원,
3) 노회의 청빙 심사·위임 허락,
4) 위임/취임 예식 거행
이라는 네 단계로 구체화되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실상의 담임”은 교단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