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총회의 특기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회 총회는 북미주개혁장로교단협의회(NAPARC)에 대표를 파견하였으며, NAPARC의 정식 회원으로서 세계교회에서 바른 신학 파수꾼의 일원이 되어 미국의 개혁주의 교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총회는 총회 헌법을 제정하여 총회가 지향하는 신앙과 정치의 근본 골격을 개혁신앙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확정된 총회 헌법의 내용은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의 내용은 1편: 12신조, 2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3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5편: 정치, 6편: 헌법적 규칙, 7편: 권징조례, 8편: 예배 모범입니다. 국제개혁신학교를 접수하였습니다.
제4회 총회는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개혁장로회신학교가 탄생하여 목사와 선교사를 바른 신학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5회와 6회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고 총회 회칙을 수정하였습니다.
제7회 총회는 고시부는 ‘총회 직영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와 총회가 인준한 신학교를 졸업한 후보생의 목사 학력 및 자격 고시를 한다. 이 고시는 고시부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행하고 그 결과는 총회 개회 중에 보고 확정한다’라고 총회 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제8회 총회는 극단적 자유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과 강단교류를 금하기로 하고, 각 지 교회는 목사 은퇴연금으로 사례비 10%를 적립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제9회 총회는 중남미노회(파라과이)를 설립키로 하였습니다.
제10회 총회는 총회 내 모든 인쇄물은 총회 출판부에 일임키로 하고, 개혁장로회신학교 중남미분교를 설립키로 하였으며, 브라질에 신학교 분교 설립을 허가하였습니다.
제11회 총회는 Trinity 신학교와 Gordon Conwell 신학교를 인준하고, 개혁장로회신학교의 동부신학교 분립을 허락하였습니다.
제12회 총회는 Ontario Theological Seminary를 인준하였습니다.
제13회 총회는 헌법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결의하고, 남미신학교의 분교 설립을 허락하였습니다.
제14회 총회는 워싱턴 개혁장로회 신학교와 상항 성서신학대학, 대학원을 인준하였고, 강단교류는 복음주의 교단에만 허락함을 확인 결정하였습니다.
제15회 총회는 한영헌법과 한영세례문답서를 출판하였습니다.
제16회 총회는 총회 산하 신학교의 명칭을 제정하였습니다: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서부신학교(Korean American Presby. Seminary of the West), 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신학교(KAPS of East), 3)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상항신학교(KAPS of the San Francisco), 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수도 신학교(KAPS of the Capital), 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중부신학교(KAPS of the Midwest) 개혁장로회신학교 남미 분교를 개혁장로회 파라과이 신학교로 명칭 하여 인준학교로 하였습니다. 카나다 소재, Regent College & Seminary를 학력 인정키로 하기로 하고, 총회 상납금은 각 교회의 경상비 결산액의 1%로 하며 총회 0.5%, 노회 0.5%로 정하였습니다.
제17회 총회는 신학부원과 고시부원의 자격을 제한키로 결정: “목사 임직 후 10년 이상 된 자로 하되, 신학교장과 교수요원은 신학부원이 될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제18회 총회는 브라질 국제선교신학대학, 남미개혁장로회 신학교를 인준하였습니다.
제19회 총회는 남미개혁장로회신학교의 ASIT를 신청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북미주를 비롯하여 남미지역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으로 산재하여 있는 노회들의 넘치는 발전으로 인하여 직영 및 인준신학교가 8개소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비롯한 북미주의 신학교 중에 개혁신학을 견지하는 신학교들을 인준신학교로 정하였기에 매년 3~40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20회 총회는 상임교육연구위원회에서 장년부 성경 공부 교재 사도행전을 출판하였습니다.
제21회 총회는 영어목회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총회 회칙(제2장 5조 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총회 회칙을 개정: 임원의 임기를 4년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결의하였습니다.
제22회 총회는 회원의 2중교단적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징계 되어 제명된 목사의 타 노회로의 가입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총회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총회 회칙 개정: 총회 일자를 5월 3차 주일 이후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3회 총회는 워싱턴(서북노회 직영) 신학교를 인준하고 총회 내의 모든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9-12명으로 정하고 매 2년마다 1/3씩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4회 총회는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정치, 헌법적 규칙, 권징조례, 예배 모범의 헌법채택을 확인하였습니다.
제25회 총회는 예배당 내에서는 어떠한 깃발이라도 게양치 않는 것을 확인하고 영어 노회 설립을 허락하고 설립조직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제26회 총회는 북미주노회를 설립을 허락하여 미주에 있는 한국 교단으로는 최초로 영어 노회 (북미주노회)를 설립한 총회가 되었습니다. 북미주노회는 모든 회의를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2세들과 그 외에 영어권의 사역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7회 총회는 신학교특별관리위원회를 설립도록 허락하여, 3년 동안 현지를 출장하며 직영신학교와 인준신학교를 감독 관리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신학을 분명히 하여 급속한 성장 속에서도 교단 신학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교단신학교들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교단 목사의 자격과 기준을 유지케 하였습니다.
제28회 총회는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산하에 KAPC 세계선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동 선교회는 2005년 7월 11일 운영이 사 20명을 모집하여, 정관과 조직을 갖추어 출범함으로써 본 교단은 미주에서 선교회를 가진 최초의 교단이 되었습니다.
제29회 총회는 신학교 특별관리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북가주개혁장로회신학교와 서부개혁장로회신학교가 통합을 전제로 하여 총회 인준신학교로 허락기로 하고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의 카나다 분교 설립을 허락하였으며 목사 장로기도회를 5개소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허락하였습니다.
제30회 총회는 노회 영문 표기 양식을 통일하고 총회록 전체(1-29회)를 pdf file로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1회 총회는 목사 신분증을 5년 유효로 하되 각 노회 서기가 3개월마다 일괄 신청토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2회 총회는 한국 합동 측 및 총신과의 행정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합동 측 총회 제93회 총회(2008.9.22-26)에서도 이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총회 30년사를 발행하고 수정된 헌법 책을 발행하였습니다.
제33회 총회는 각 노회의 규칙을 통일하기로 하였으며, 남·여전도회 연합회를 조직하고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평신도 대회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제34회 총회는 총회의 헌법과 규칙 수정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체제를 OPC와 PCA 헌법을 참조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와의 교류가 체결되었으며, 불가리아 개혁장로교총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가칭 종암동 측) 와의 교단 친선교류는 연구 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우리 교단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와의 행정교류 협정이 미주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합동 측 제95회 총회에서(2010.9.20-24) 정식으로 체결됨으로써 양 교단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더욱 활발하게 될 전망입니다.
제35회 총회는 신사도 운동 IHOP의 이단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본 교단이 믿는 성경과 성경을 해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개혁주의 신앙에 위배되는 불건전한 신학과 신앙 운동이므로 일체의 참여 및 교제(교류)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5회 총회는 총회 임원은 차기 공천부에 공천될 수 없다는 헌의안을 허락하였습니다.
제36회 총회는 베리 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좌우할 수는 없다는 것과 손기철 장로와 김종필 목사 등 신사도 운동에 관련된 자들과는 경계하고 교류를 금하였고 인터콥 선교회의 선교 정신과 사역은 우리 교단이 표방하는 개혁주의 정신에 위배되며 탈 교회 적이고 반지성적 반이성적이므로 교류를 금한다.”라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제37회 총회는 재판국 판결로 총회 기소 위원의 고소장에 대하여 헌법 제7편 권징조례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제 48조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42조에 의거하여 난동자 11인과 이탈자 9인에게 면직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국 면직자 명단 참조)
제38회 총회는 한국 세월호 위로 선언문을 신문에 내기로 하였습니다. 제39회와 40회 총회는 각 노회별 수의 안건에 관한 결과로 개역 개정 성경 수정의 건은 가결되었고 목사 장로 70년 정년제의 건은 부결되었으며 교회 재산 규정 수정의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제41회 총회는 고신교단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양 교단과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42회 총회는 목사 장로기도회를 7개 지역(동부, 서부, 중부, 카나다, 동남아, 중남미, 가미)으로 나누어 실시키로 하였고 교단 내 목회자 연장 교육 ‘KAPC 목회와 신학 포럼’을 매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3회 총회는 한국 사절단의 규모도 가장 많은 5개 교단이 본 43회 총회에 참가하셨습니다. 23명의 사절단이 참여하셨습니다. 합동, 합신, 고신, 대신, 개혁 등입니다. 또 PRCC 단장도 참석하여 본 교단 군목들의 활동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제44회 총회는 유례없는 팬데믹 COVID19로 화상 총회로 모였습니다. 총회는 COVID19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 60개 교회를 돕는 운동을 벌였고, 이 운동은 노회로 확산되면서 각 노회에서도 어려운 교회를 돕는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상임교육위원회 주최로 “목회와 신학 포럼“을 비대면 화상 강좌를 했으며, 교육부는 “청교도 400주년 강좌를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총회 산하 교회들 중에 교회학교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총회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총회 여러 교회 들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을 번역하여 출판이 임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총회 교회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하여 총회 웹사이트 개편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제45회 총회는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화상 총회로 회집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각 지역에서 311명의 총대가 온라인 접속 참석하였고 9년 전 분실된 총회 휘장(깃발)을 새롭게 제작하여 총회 석상에서 선보였으며 한국 교단의 친선 사절들과 전직 총회장들의 축하 영상을 상영하였으며 총회 은급 프로그램으로 RBI(PCA를 비롯한 네이팍 교회들의 은퇴플랜)에 가입하자는 청원을 허락하고 매년 총회 예산의 10%를 은급비로 책정하여, RBI에 가입한 회원에게 보조금으로 주는 청원을 허락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부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상임위원회 준비 연구를 허락하고 청소년을 위한 특강 준비를 위한 특강을 허락하였습니다.
제46회 총회는 총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모들의 총회 참석이 있었으며 교단의 건강한 개혁신학의 정체성과 지속적인 신학 연구를 위해 신학부가 제정하는 신학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을 허락하고 PCA 은퇴플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부터 실행하기로 하고, 가입 여건이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 차원에서 성경 쓰기 대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총회는 주님의 은혜로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창립 총회원 32명으로 시작된 총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여 이제는 목사회원만 1,250여 명에 이르렀으며, 5개의 노회로 출발하였으나 31개 노회로 발전하였습니다. 남가주에 7개 노회, 북가주에 1개 노회, 미국 동부지역에 10개 노회, 중부노회, 록키마운틴노회, 동남부노회, 남부노회, 그리고 하와이노회 등 미국의 모든 지역을 총괄하여 23개 노회가 있고, 그 외 카나다노회, 남미지역에는 브라질노회와 중남미노회, 동남아지역의 아시아노회와 오세아니아지역에 속한 뉴질랜드노회가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교구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총회가 되었으며, 미주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북미주(영어) 노회를 동서지역으로 구분하여 이제는 총 31개 노회가 되었습니다. 산하에 속한 지교회는 650여 교회이며, 세례교인 70,000여 명, 유아세례 교인 10,000여 명으로서 총 80,000여 명으로 북미주 최대의 한인 교단이자 해외의 최대 한인 장로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총회 KAPC World Mission Society가 파송한 선교사가 30여 개 나라에 113가정이며 PRCC의 정회원인 본 교단 목사 중 미국의 육군과 해군에서 활약하는 군목도 34명이 되었습니다.
주후 2023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