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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회칙
제 1 장 : 조 직
제 1 조 회원
; 회원은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한다.
제 2 조 임원
;
회장 ; 1 인 부회장 ; 1 인
서기 ; 1 인 부서기 ; 1 인
회록서기 ; 1 인 부회록서기 ; 1 인
회계 ; 1 인 부회계 ; 1 인
제 3 조 선거 방법
모든 임원의 선거는 공천부에서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모든 임원은 4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임 무
1. 회장은 본회의 회무 일체를 통할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회장을 대행한다.
3. 서기는 다음의 일을 한다.
(1) 총회 개회 준비하는 일을 한다.
(2) 총회에 제출되는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3) 회록을 인쇄하여 1개월 이내에 모든 회원에게 배부한다.
(4) 총회의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5) 총회의 회의 절차와 회원 명부를 작성 인쇄하여 개회 1개월 전에 각 회원에게 배부하며 회원의 서류를 검사하며
총회 개회 전에 출석을 점검하여 모든 보도하는 일을 주관한다.
(6) 회장과 회원을 도와서 회무 진행의 신속한 방법과 절차를 인도한다.
(7) 절차위원과 천서 검사위원과 통계위원은 상비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도와 서류를 미리 검사하고 각 노회의 회록을 검사한 것과 각 노회가 상황을 보고한 것을 모두 수집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서기가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위임하며 각 보고와 청원을 채용한대로 수집하여 별도로 첨부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의록 서기를 도와 폐회하기 전에 회의 촬요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분배하며
회의록 서기가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다음의 일을 한다.
(1) 본회의 모든 재정출납을 정리하며 본회의 결의대로 금전을 지출하되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재정부에 의뢰하여
그 지도대로 시행한다.
(2) 매년 수지 결산을 본회에 보고하고 장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재정 수입은 은행에 예금하며 통장과 영수증도 검사를 받는다.
(4) 회계는 재정부원을 겸한다.
제 2 장 : 부원, 위원, 이사, 총무
제 5 조 상비부
1. 부원수
임사부, 고시부, 규칙부, 재정부, 교육부, 군목부, 은급부, 내지선교부, 출판부,
노회회록검사부, 헌의부, 청소년 지도부, 교단친선부, 신학부의 부원 수는 총대 수로 정한다.
2. 선정 방법과 임기
(1) 상비부원은 총회 전에 공천부가 선정하여 개회 직후 총회의 허락을 받아 정하고 각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한다.
(2) 각 부원은 임기 후 연임하지 못하며 재판국원은 한 노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상비부 조직을 위한 소집 책임자는 1년조 제 1번으로 정한다. 단 소집 책임자가 유고 시에는 1년조의 제 2번 제 3번
제 4번 순으로 소집 책임자가 된다.
3. 각 부원의 임무
(1) 임사부는 헌법에 관한 일을 총회에 제의하여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을 처리할 방침을 총회에 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일을 결의하여 보고한다.
(2) 고시부는 총회 직영 신학교와 총회가 인준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 후보생의 목사 학력 및 자격을 고시한다.
이 고시는 고시부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 개회 중에 보고 확정한다.
(3) 규칙부는 총회 규칙에 관한 일을 연구하여 제의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일을 결의하여 보고한다.
(4) 재정부는 본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일을 연구하여 제의하며 모든 회계 장부를 검사하며 총회의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한다.
(5) 교육부는 교회학교, 성경학교, 교역자 수양회, 서적을 발간하는 일과 그 외의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며 교회 지도자 양성을
지도한다.
(6) 군목부는 군목 업무를 관장한다.
(7) 은급부는 건강상 목회가 불가능한 목사와 은퇴할 목사의 후생문제를 연구 지도한다.
(8) 내지선교부는 북미주내의 선교사업을 연구하여 지도하며 발전적 방침을 교회에 권장한다.
(9) 출판부는 총회의 출판업무를 관장한다.
(10) 노회회록검사부는 각 노회의 회록과 재판국의 회록을 검사하되 모든 결정한 것이 법대로 되었는지
또는 지혜롭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검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1) 헌의부는 각 노회로부터 올라온 모든 헌의를 각 상비부에 배분한다.
(12) 청소년 지도부는 총회 산하 청소년의 신앙지도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13) 교단친선부는 개혁주의의 형제 교단과의 친선을 도모하는 대외 활동의 일을 한다.
(14) 신학부는 신학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 6 조 정기위원
1. 인원수와 선정방법
(1) 통계위원 2 인 (서기와 부서기)
(2) 공천위원 (각 노회장) 최 연장자가 소집자가 됨
(3) 절차위원 2인(회장과 서기)
(4) 지시위원 1인 (회장 자벽)
(5) 결석 사찰위원 1인 (회장 자벽)
(6) 서류 검사위원 2인 (서기와 부서기)
2. 위원의 임무
(1) 통계위원은 매년 2월 내에 노회의 상황 보고서를 인쇄하여 각 노회 서기에게 발송하고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각 노회의 보고를 받아 수집한다.
(2) 공천부는 각 상비부원을 총회 전에 공천하여 총회 개회 후에 보고한다.
(3) 절차위원은 총회의 회의 절차를 작성 인쇄하여 총회개회 전에 회원에게 배부한다.
(4) 지시위원은 총회 중에 회원에게 광고하는 일을 한다.
(5) 결석 사찰위원은 불참한 회원과 폐회 전에 조퇴하는 회원을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 서류 검사위원은 총회 총대의 서류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
제 7 조 특별위원
특별위원은 총회에서 위임한 일을 처리하는 위원인데 그 인원수와 권한은 총회가 정하고 위원은 그 맡은 사건을 처리하고
그 전말을 총회 개회 다음 날 이전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신학교 이사
신학교 이사는 총회가 직영 또는 위임받은 학교에 파송되어 이사회의 정관을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이사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9 조 총 무
1. 임무와 권한
(1) 총무는 상무직원으로서 회장의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정리하되
교단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2) 총무는 임원회의 언권회원이 되며 기간 내에 사무 진행된 경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총회 후 4개월 이내에 회록 및 주소록을 회원에게 배부한다.
2. 선 정
총무는 임원회의 선정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총회 폐회 후에 결원이 될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총무서리를 결정할 수 있다.
3. 임기 및 사례비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써 1차 중임을 할 수 있으며, 그 사례비는 연봉 $42,000로 한다.
제 3 장 : 재 정
제 10 조 총회 재정
총회의 재정은 각 노회의 상납금과 특별 의연금으로 한다.
제 11 조 총대 여비
총대의 여비는 지교회에서 지불한다.
제 4 장 : 집 회
제 12 조
총회는 매년 5월 제3차 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후 8시에 개회한다. 총회의 장소는 이전 총회에서 미리 작정한다.
부득이한 일로 장소와 일시가 변경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 13 조
상비부는 총회 개회 전날에 모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준비한다. 모이는 시간과 장소는 절차위원이 작정한다.
제 5 장 : 보고양식과 문서
제 14 조 노회 상황보고 양식
1. 감사할 일
2. 교회 형편(교인 증가, 전도 형편, 교역자 동정, 교회 건축상황)
3. 교회학교, 성경학교 형편
4. 교회 특별사건
5. 장래 계획
6. 통계
① 직원수 : 목사, 장로,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② 세대수 : 14세 이상의 가정수
③ 교인수 : 원 입교인 수, 유아세례 교인 수, 세례교인 수
④ 교회학교 수 : 교회학교 학생 수
⑤ 재정 : 수입, 지출, 합계
총회 서기는 이 보고를 접수하여 회록에 그 합계를 부록 한다.
제 15 조
총회 서기는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회 회원의 명부와 총회 회의 절차를 작성 인쇄하여 각 회원에게 배부한다.
제 16 조
각종보고, 청원, 헌의 및 문의는 매 건에 각각 2통씩 제출하되 총회가 정한 용지를 사용한다.
제 17 조
노회 상황 보고서와 서류 검사부를 통과할 모든 문서는 총회 개회 3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곧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규칙부의 제의로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2. 본 규칙은 통과 일로 부터 시행한다.
3. 설립목사, 설립장로, 증경 노회장, 증경 총회장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다.
<제27회 총회(주후2003년5월20일-23일) 개정내용포함>
<제33회 총회(주후2009년5월19일-22일) 개정내용 포함>